공인중개사법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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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943호, 2013. 7. 17. 타법개정, 2014. 1. 18. 시행현행
- 법률 제623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위적 청구를 일부만 인용한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다. 2)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부분 살피건대, 구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구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48조 제1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위 사무소에 지급된 보수가 전적으로 법률사무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유사명칭 사용의 점 1)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 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무효)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무효)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 각 3,0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실시기관의
004. 1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5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5항,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2호로 개
변호사가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