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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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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06262017. 7. 28.
손해배상(기)

위적 청구를 일부만 인용한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다. 2)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부분 살피건대, 구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구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48조 제1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서울고법 2016노37462017. 12. 13.
공인중개사법위반

위 사무소에 지급된 보수가 전적으로 법률사무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유사명칭 사용의 점 1)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대법원 2014도124372015. 7. 2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 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8다751192010. 12. 23.
부동산중개료등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7두220612009. 10. 15.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의 출제에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나962008. 9. 11.
부동산중개료등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무효)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77592007. 6. 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56552007. 5. 17.
손해배상(기)

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 각 3,000,000원씩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중개업법 제8조 제1항은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실시기관의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98352006. 3. 3.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004. 1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5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5항,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2호로 개

대법원 2003두148882006. 5. 1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변호사가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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