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마83 결정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15조 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1년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부하여 왔고 적어도 1999. 7. 24. 이전부터 형확정으로 홍성교도소에 복역중이므로(기록중 영치금 접수원의 기재) 늦어도 1999. 7. 24.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0. 2. 2.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