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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58조 (불복<개정 198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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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불복<개정 1984.12.24>)

①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군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며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84.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84.12.24>

1.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의 목적이 된 처분의 경정 또는 취소의 결정

③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심사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정에 대하여 부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5항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78.12.6, 1984.12.24>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4.12.27, 1984.12.24>

⑤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24>

⑥삭제 <1984.12.24>

⑦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24>

⑧이의신청 또는 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부기한 결정서를 그 신청자 또는 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24>

⑨제2항과 제5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84.12.24>

⑩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73.3.12, 1984.12.24>

⑪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12.24>

⑫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決定期間滿了日)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1978.12.6, 1984.12.15, 1984.12.24>

⑬제1항, 제3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ㆍ제3항 및 제12항의 기간내에 신청ㆍ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청ㆍ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ㆍ청구인 또는 소송제기인은 그 기간내에 신청ㆍ청구 또는 소송 제기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84.12.24>

⑭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6.12.31, 1984.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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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3건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022002. 4.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각 규정은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제3항및제12항이 각 개정된 것이나, 개정 전·후의 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후의 규정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한편행정소송법 제18조

대법원 2002두21472002. 4. 15.
행정소송 전심절차 요건 충족여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이 명백하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 99두59312001. 8. 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송달 장소

대법원 98두114582000. 12. 8.
지방세부과처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이전까지 이를 모두 납부하였고, 원고가 1997. 7. 15. 피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200

서울고등법원 96구117941999. 3. 10.
하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 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항은 “제

헌법재판소 97헌가151998. 6. 25.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5항 위헌제청

괄호내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였고, 또 지방세에 있어서의 심사청구기간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헌재 1993. 12. 23. 92헌바11, 판례집 5-2, 606) 에서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1961. 12. 8. 법률 제827호,

서울고등법원 97구228761998. 4. 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97. 8. 21.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

헌법재판소 97헌마2370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의 기간내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제58조),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앞서 응당 지 방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다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당함을 다투었어야 함에

서울고등법원 96구213401997. 1. 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58조 제1항본문 및제3항,제5항은 이 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법원 96누74101996. 10. 11.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로써 그 이의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지방세법 제58조에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대전고등법원 93구18151996. 6. 28.
공매처분무효확인

이사건 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사건공매처분의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사건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사건 소가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1)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이사건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

광주고법 95구10871996. 7. 2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이전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심사청구의 기산점

대법원 96누11461996. 5. 3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95누20671995. 9. 5.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가. 시세에 관한 부과징수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구청장이 행한 시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상대방 나.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면적에 저유조의 수평투영면적 이외에 방유제 내의 면적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94누32541994. 6. 24.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도심지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업무용 건축물이 서울특별시 조례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온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2.6.3. 피고로부터 이 사건거부처분의 통지를 수명한 후,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8. 1.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축의 취득이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여 그 취득세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조례 제 2843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면제대상에 포함되므로 납부한

대법원 94누46531994. 11. 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의 의미 다.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들과 후행 부과처분이,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매년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따라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다’항의 양 부과처분이 그 쟁점이 공통되고 종전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후행 부

대법원 92누40931994. 1. 2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 있어서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지방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점

헌법재판소 92헌바111993. 12. 23.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에 대한 헌법소원

지방세법(地方稅法) 제58조 제3항 전단(前段) 중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期間) 내에 그 결정통지(決定通知)가 없을 때에는 그 결정기간(決定期間)이 경과(經過)한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審査請求期間)을 기산(起算)"하도록 규정(規定)한 부분과 그 후단(後段) 중 "제5항에서 정하는 기간(期間) 내에 결정(決定)의 통지(通知)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기간(決定期間)이 만료(滿了)한 날로부터 심사청구기간(審査請求期間)을 기산(起算)"하도록 규정(規定)한 부분이 헌법상(憲法上)의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리(原理) 및 재판(裁判)을

대법원 92누150001993. 5. 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결정기관접수일) 나.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92누150551993. 4. 27.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양시장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은 처분청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는 관청을 당사자로 한 점에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한편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