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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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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중의 우선순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7.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중의 우선순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62.12.29, 2010.6.4>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

3. 가산금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는 본절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1978.12.6, 2010.6.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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