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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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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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2026.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3154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433호, 1957. 2. 12. 일부개정, 1957. 2. 12. 시행
- 법률 제332호, 1954. 4. 14. 일부개정, 1954. 4. 1. 시행
- 법률 제252호, 1952. 9. 26. 일부개정, 1952. 4. 1. 시행
- 법률 제205호, 1951. 6. 2. 일부개정, 1951. 4. 1. 시행
- 법률 제84호, 1949. 12. 22. 제정, 1949.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992025. 6. 4.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면허세에 있어 무신고에 따른 과세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고, 특히 피고는 지방세법 제33조,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서의 장으로부터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등기자료의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법인
헌법재판소 2014헌마5212014. 7. 29.
지방세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4헌마521 지방세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령 결 정 일 2014. 7.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