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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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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1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특별영업세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별표 제7호에 게기한 영업을 경영하는 개인으로서 국세인 영업세의 부과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영업종목과 세율은 별표 제7호에 의하며 그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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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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