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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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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3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금고세는 도내에서 사용하는 금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금고세의 세율은 좌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좌의 세액의 백분의 2백으로 한다.

체적 1.5입방미이상 1개에 대하여 년세액 3만원

체적 1입방미이상 1개에 대하여 년세액 1만원

체적 0.35입방미이상 1개에 대하여 년세액 5천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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