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②「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③「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항만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1.5, 2005.12.31>
④「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7.29, 2005.1.5, 2005.12.31, 2006.12.30>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5, 2006.12.30, 2007.12.31>
⑥「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6호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에 한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및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03.12.31, 2005.1.5, 2005.12.31, 2006.12.30, 2007.12.31>
⑦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7.12.31, 2008.12.29, 2009.6.9>
⑧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매입하여 보유하는 토지(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09.5.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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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685호, 2009. 5. 21. 타법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9621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9. 10. 시행
- 법률 제9276호, 2008. 12. 29. 타법개정, 2009. 6. 30. 시행
- 법률 제9669호, 2009. 5. 13. 일부개정, 2009. 5. 13. 시행
- 법률 제9576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9168호, 2008. 12. 26. 타법개정, 2009. 3. 27. 시행
- 법률 제9319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260호, 2007. 1. 19. 타법개정, 2008. 1. 20. 시행
- 법률 제8835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540호, 2007. 7. 20. 일부개정, 2007. 7. 20. 시행
- 법률 제8101호, 2006. 12. 28. 타법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 법률 제8147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7052호, 2003. 12. 31. 타법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7023호, 2003. 12. 30. 타법개정, 2004. 7. 1. 시행
- 법률 제7070호, 2004. 1. 20. 타법개정, 2004. 1. 20. 시행
- 법률 제7013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997호, 2003. 12. 11. 타법개정, 2003. 12. 1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3. 1. 시행
-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토지 64,027.8㎡(이하 ‘이 사건 △△지구 부동산’이라 한다)를 21,143,979,612원에 취득한 후 이 사건 △△지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2010. 3. 31.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2011. 1. 1.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 적용)의 규
고(잔금지급일 2004. 5. 3.), 2004. 5.경 피고에게 위 토지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은 후,
00읍 00리 748 외 146필지에 관하여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9. 5. 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존재하는 복수의 감면규정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진 후 다른 감면규정에 종속하는 추징규정에 근거하여 추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는 주택의 ‘공급’을 ‘임대’와 구분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공급’에도 ‘임대’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상기 지방세법 조항의 입법취지나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부터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하여 제3자에게 매각 공급할 것을 예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일시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바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일시 취득"은 소유권 처분시까지의 일시적 취득보유를 의미하고, 각 아파트는 취득 당시에 10년의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어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매각시까지 일시적으로 취득 및 보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감면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인 아파트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감면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인 아파트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감면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인 아파트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택법에 따라 국가계획인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1, 2토지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또 지방세법 제206
마쳤다. 라. 한편, ■공사는 2008. 4. 28. 이 사건 아파트 388채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공사에게 감면신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마. 이후 피고는 2010. 1. 25. 이 사건 아파트 388채가 지방세 감면
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1
,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취득은 국가의 계획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고의 경우 종전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9조 제4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