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5650 판결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을 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5조 제2호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규정하고,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대한주택공사가 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원고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 방안’에 따라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 소재 이 사건 아파트 149채의 매입신청을 받고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계획승인을 받아 2008. 10. 29.경 이를 매수한 사실, 국토해양부가 2008. 10.경 정한 ‘2008년도 임대주택 업무편람매뉴얼’과 ‘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매입하여 10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가 일반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이러한 취지를 공고한 사실, 원고는 2009.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라는 이유로 지방세감면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당초 이를 받아들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그 후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 1. 14.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란 단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관계법령상의 임대의무기간은 5년이지만, 그 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국토해양부의 판단에 따라 임대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점,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이 시행하여야 할 공공사업을 원고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줌으로써 그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그 임대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행위는 잠정적ㆍ임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문언상의 ‘일시 취득’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할 때까지의 일시적인 보유를 의미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가 인용하는 구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주택의 ‘공급’을 주택의 ‘임대’와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서의 ‘공급’에는 소유권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조항의 ‘공급’에 ‘임대’도 포함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를 취득하였다가 그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하여 제3자에게 매각 공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취득보유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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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10누2370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의 쟁점과 이유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쟁점은, 원고가 취득한 ○○ 1020 ○○노블랜드 149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9조 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제1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기간 10년은 저소득층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과 ‘임대주택 업무편람매뉴얼’에 따른 것인 점,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원고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원고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규정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 제8면 제2행의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으로, 제5면 제4행, 제8면 제8행의 ‘대통령령 제21215호’를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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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623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7,449,000원, 등록세 77,449,000원, 지방교육세 15,489,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의 합병으로 소멸하고, 원고가 신설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합병된 대한주택공사를 '원고'라 한다)는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 방안’(이하 ‘이 사건 미분양 활용 방안’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주식회사로부터 ○○ 1020에 위치한 ○○노블랜드1차 아파트 102동 102호 등 총 149세대의 미분양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입신청을 받았고, 2008. 10. 29.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계획승인을 받아 2009. 10. 20. ○○건설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원고가 2009.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과세감면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0. 1. 14.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각 93,264,080원, 지방교육세 17,247,890원 합계 203,776,0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3. 17.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가산세가 취소된 2010. 1. 14.자 취득세 77,449,000원, 등록세 77,449,000원, 지방교육세 15,489,800원의 각 과세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미분양 활용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매입계획승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어서 이 사건 취득은 ‘국가의 계획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을 통해 임대사업 등으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 사건 아파트를 비축하다가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전환하고자 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더구나 당초 조세심판원에서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 미분양주택 매입행위’를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제3자 공급목적의 일시 취득’으로 인정하는 심판청구 결정(이하 ‘종전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한 바 있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피고 역시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원고의 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등, 미분양주택 매입행위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감면규정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예비적 청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14조는 미분양아파트에 관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취득세 및 등록세 각 58,086,750원(= 77,449,000원 × 75/100), 지방교육세 11,617,350원(= 15,489,800원 × 75/100)은 감경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취득세 및 등록세 각 58,086,750원 부분, 지방교육세 11,617,35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10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을 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인지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호,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일시 취득’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미분양 활용 방안 및 국토해양부가 2008. 10.경 정한 ‘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 ‘임대주택 업무편람ㆍ매뉴얼’ 등(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이라 한다)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가 일반분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러한 취지를 공고한 사실, ② 원고가 2010. 8.경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일반 시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원고의 부채가 늘고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관련 법령상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그러한 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국토해양부의 판단에 따라 그보다 장기간인 10년으로 임대기간이 정해지게 된 점, ③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그렇게 지워지는 추가 부담이 부당하다고 여기고서 이러한 취득 행위를 적극적으로 계속하기 어렵게 되는 점, ④ 이 사건 취득 이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하나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함에 있는 이상,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ㆍ임시적인 것으로서 취득 시점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전 심판결정의 경우와 임대기간의 장단 이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5년과 10년 정도의 기간 차이가 취득행위의 잠정성ㆍ임시성이라는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현격한 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⑶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