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 피고, 상고인
- 양산시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0. 11. 5. 선고 2010누352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9. 5. 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5조 제2호, 구 대한주택공사법(2007. 4. 27. 법률 제8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6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규모 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23조 제1항은 법 제269조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269조 제3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최종 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92조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대한주택공사(2009. 10. 1. 원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2004. 12. 3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에 1가구당 면적이 36㎡ 내지 51㎡인 국민임대아파트 12개동 957세대를 건설하는 양산가촌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07. 11.경 이 사건 사업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면제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11.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제결정을 한 사실, ③ 그 후 피고는 2009. 10. 19.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임대주택의 1가구당 건축면적이 60㎡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원고가 그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법 제269조 제3항, 시행령 제223조 제2항에 의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추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법 제289조 제1항 및 제269조 제1항의 각 면제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중 추징요건이 없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 제28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면제결정을 한 이상 이를 법 제269조 제1항의 면제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제269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착오로 또는 그 면제요건을 잘못 이해하여 이 사건 면제결정을 하였다면 피고는 이 사건 면제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면제결정을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으로 보고 법 제269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니, 이 사건 추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 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복수의 감면규정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진 후 다른 감면규정에 종속하는 추징규정에 근거하여 추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에 한 감면결정의 근거가 된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그 감면사유가 존재한다면 다른 감면규정에 따른 추징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추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당초 감면결정의 감면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나아가 추징처분의 바탕이 된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사유 및 추징사유의 존부를 가려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추징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 그 전제가 되는 감면결정이 먼저 있어야 하는지는 해당 법령의 성격 등을 따져서 할 것인바, 그 감면결정에 당사자의 감면신청이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면 따로 감면결정이 없었더라도 곧바로 추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당초에 한 면제결정의 내용대로 법 제289조 제1항에 정한 면제요건이 충족된다면, 설령 법 제269조 제1항을 전제로 한 제269조 제3항의 추징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추징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고, 반대로 이 사건 면제결정이 법 제289조 제1항에 정한 면제사유에 대한 착오나 법리오해 등으로 잘못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아가 법 제269조 제1항과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추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제292조의 취지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면제신청이나 과세관청의 면제결정이 필요적 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규정에 따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법 제289조 제1항의 면제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 제269조 제1항의 면제요건과 제3항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면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면제결정이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 법 제269조 제1항 및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 없이 제269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을 한 것 자체로 이 사건 추징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 제289조 제1항 및 제269조 제1항,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