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경찰청 시행 2026. 4. 2.
글씨 크기

도로교통법 제48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91.5.31, 1992.12.8, 1995.1.5, 1997.8.30, 1999.1.29, 2001.1.26>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가 보호자없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있거나 놀이를 하는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또는 지하도ㆍ육교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 삭제 <1995.1.5>

4.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 또는 속도측정기기탐지용장치를 한 차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로 시비ㆍ다툼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6.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삭제 <1990.8.1>

9.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그 속도를 급격히 높이거나 자동차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륜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또는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운전자는 승객이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고 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2.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사업용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인가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5>

③삭제 <1999.1.29>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차를 발견한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그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1995.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45682025. 2. 14.
구상금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시속 173km의

헌법재판소 2023헌마2922024.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과 근거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은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39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라고 진술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도로교통법 제5조, 제48조 제1항, 제156조11)를 위반한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해당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원고의 운전 능력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의 배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누100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고 한다)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사고로 사고 승용차는 후사경이 손괴되는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사고승용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다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에서 정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고지 받았다. 5) 한편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보고서의 음주운전 항목에는 원고와 사고승용차 운전자가 모두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51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른 안전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자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 ○ 오토바이는 ○○아파트 방면에서 ○○○○병원 방향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99262022. 12. 13.
구상금

사고 당시 그중 통신장비탑재, 탑승자추가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안전운전의무를 부담하는바,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는 특히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5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3. 4.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 ○○○○)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공소권 없음)을 하였고, 같은 달 14.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40,000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4,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2630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전까지도 제대로 운전 속도를 감속하지 않았을 만큼 전방 주시의무 위반의 정도가 컸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이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차량의 과실 여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3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제17조 제3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6조에서 제5조, 제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9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7조 제2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한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행위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운전 의무를위반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창원지법 2019노2872019. 6. 20.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특정 구간에서 속도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거나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34822016. 10.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구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서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3942012. 12. 7.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2011. 5. 6.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 B이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금지) 및 같은 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 등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 상당액 39,

수원지방법원 2010노3112010. 5. 20.
도로교통법위반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를 ‘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48조’로 경정한다}. 판사 이우룡(재판장) 강희경 김정운

수원지방법원 2009고정27972010. 1. 13.
도로교통법위반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사본 1. CCTV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세용

대법원 2010도70092010. 11. 25.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의 성립 요건

서울중앙지법 2006가단423422,2009가단807412009. 7. 7.
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헌법재판소 90헌마1101997. 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

서울민사지법 94가소2415221995. 2. 28.
손해배상(기)

지식, 자동차 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등 4개의 사항( 도로교통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8조) 중에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72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항을 제외한

대법원 93도11181993. 8.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