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95. 2. 28. 선고 94가소24152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원고
- 피 고
- 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 450, 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8. 11.부터 1995. 2. 28.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 9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1. 주위적 청구:원고가 대위취득하였다는 보험금
4, 900, 000원의 청구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없이 운전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자동차보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피고 보험회사로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으니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15년 전 처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1987. 4. 1. 그 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생활하여 오다가 (지명 생략)에 있는 기독신학교의 청빙을 받아 1994. 2. 24.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여 같은 해 3. 1.부터 위 신학교의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며 같은 해 2. 28.에 법무부에 대하여 한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5. 19. 허가를 받고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귀국 이후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위 신학교가 있는 (지명 생략)으로 다녀야 하는 관계로 처남인 소외 1이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중고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자신의 출퇴근시 사용하게 되었다. 원고의 장인인 소외 2는 같은 해 3. 3. 위 소외 1을 대리하여 피고 회사 대리점인 주식회사 밀코시스템(이하 이 사건 보험대리인이라 한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위 소외 1, 주운전자는 원고, 보험기간은 1994. 3. 3.부터 1995. 3. 3.까지, 담보종목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사고, 차량손해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가입 청약을 하고 2회 분납 보험료 중 1회분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는 미국 펜실바니아주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만 가지고 우리 나라의 운전면허는 받지 못한 상태이었지만 원고나 보험계약자인 소외 1, 보험청약대리인인 소외 2 모두 원고가 가진 면허로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보험대리인측은 위 보험청약을 받을 때 위 소외 2로부터 원고가 미국의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으나 면허번호는 알지못한다는 말을 듣고 추후 이를 통보받기로 하고 보험청약서에 주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는 기입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다가 면허번호를 보완하지 아니하고 누락된 상태로 이를 피고 회사 영업부로 넘겼다. 피고 회사 영업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보험대리인으로부터 인수한 자동차보험청약서상에 주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대리인에게 이를 확인 보완하도록 한 후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회사 영업부 직원은 위 보험청약서에 원고의 면허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데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해 4. 9.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증권에 주운전자의 면허번호로서 원고의 미국 주 운전면허번호도 아닌 허위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원고의 주소로 송부하였다. 원고는 그즈음 귀국하자 마자 맡게 된 출강준비에 여념이 없던 터라 위 보험증권을 받고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운전자 면허번호 등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가진 미국 주운전면허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르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해 4. 27. 08:40경 (지명 생략)시 망향로 입구에서 이 사건 자동차로 전방에 정차중인 소외 3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와 소외 4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추돌하여 위 소외 3에게 전치 3주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 흉추부 다발성 좌상을 입히고 이 사건 자동차 및 이에 추돌당한 위 피해 승용차들의 수리비로 각기 금 500, 000원, 금 900, 000원, 금 450, 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이사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손괴로 입은 차량손해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을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보험사고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 또는 무자격으로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라도 그것이 국제면허가 아니면 국내에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보상거절사유를 듣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6일만인 같은 해 5. 3.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시간만에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같은 해 4. 27. 피고 회사 보험대리점 직원의 중재 아래 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위 소외 3과 사이에서 상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로서 금 3, 000,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를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까지 이 사건 자동차와 위 피해자동차의 수리비로 합계금 1, 850, 000원, 차량견인료로 금 50, 000원을 지출하였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만 우리 나라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국내에서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의 운전면허취득자가 우리 나라에서 운전하려면 반드시 그 곳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다시 받아야 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서 측정하는 사항 즉,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기능, 자동차 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자동차 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등 4개의 사항( 도로교통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8조) 중에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72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항의 검사는 시력, 청력, 색채식별가능 여부와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는지 여부만 검사하여 적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신체장애가 없는 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8조 제5호에 의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000, 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158조는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 직원,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보험사업에 있어서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 보험계약은 주로 주운전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청약 당시 보험청약을 대리한 위 소외 2가 이 사건 보험대리인에 대하여 주운전자가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그 면허번호는 모른다고 통고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대리인이 보험청약을 받을 당시 주운전자가 외국면허를 취득한 사실은 알았으나 그 면허증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운전이 허용되는 국제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운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외국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이 사건 보험대리인으로서는 주운전자가 국제면허를 가지지 않고 외국면허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내어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험사고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자대리인측이 보험계약자측에게 무면허운전면책약관 및 그 구체적 내용과 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국내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허용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등을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보험계약의 조항 중 중요한 사항으로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앞서 본 보험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보험대리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무면허운전면책약관 및 그 약관의 구체적 내용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 영업부에서도 보험대리인으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 운전면허번호가 기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대리인에게 그 경위를 사전에 확인하였다면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고 그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했을 터인데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험증권에 임의로 허위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에 알리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만약 이 사건 보험대리인이나 피고 회사 영업부가 위와 같은 사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자에게 알렸다면 원고가 이 사고 후 운전면허 적성시험만을 거쳐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이 사고 발생 전에 국내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사정을 인정하기가 어렵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보험계약의 모집 및 체결에 종사하는 이 사건 보험대리인이나 피고 회사 영업부 직원이 보험계약자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보험계약 조항인 무면허면책약관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여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피보험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피보험자동차의 수리비를 지출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보험사고로서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 보험계약자측으로서도 보험청약시 주운전자의 면허번호를 보험대리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 약속대로 이를 알려주거나 보험청약 후 주운전자의 운전면허 번호가 허위로 기입된 보험증권이 주운전자의 주소지로 송부되었을 때라도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을 잘 살펴서 면허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위를 보험회사에 확인하였다면 보험회사측으로부터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대하여 고지를 받고 국내에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함으로써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측의 앞서 본 과실을 참작하되 그 과실비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인 원고는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피보험자이자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자인 위 소외 1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고 보험차량의 수리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소외 1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와 이 사건 보험자동차의 수리비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므로 원고가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을 하고 정비수수료를 지급한 이상 위 소외 1의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법정대위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이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금 4, 900, 000원(위자료 합의금 3, 000, 000원+수리비 1, 850, 000원+견인료 50, 000원)에 보험계약자측의 과실을 참작한 금 2, 450, 000원(4, 900, 000원×0. 5)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