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2조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제72조(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① 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地上)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없을 때에는 스스로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파괴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인공구조물 등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및 매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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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247호, 2004. 12. 23. 타법개정, 2004. 12. 23.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8. 30.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2591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2.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제1종 특수면허, 제1종 대형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운전경험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72조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다른 종류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면허시험 중 제45조에 의한 적성검사, 제47조에 의한 자동차 등 도로
등 4개의 사항( 도로교통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8조) 중에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72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항의 검사는 시력, 청력, 색채식별가능 여부와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 취소의 가능성 다.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위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위 보통 및 대형 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라고 하여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판결 중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 제출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5호 단서, 제72조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성검사만을 받고는(나머지 기능, 법령, 구조 등의 시험은 면제)피고로부터 다시 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서울 -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도로교통법(1973. 3. 12. 개정 법률 제2591호) 제72조,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증액한 금액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30,000원에 처하고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 차마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에서 말하는 " 사람" 및 " 물건" 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