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18조 (무등록모집등)
제218조 (무등록모집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5ㆍ1ㆍ5, 1999.2.5>
1. 제1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1의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모집인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등록을 한 자
2. 제147조제2항(第150條 및 第15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 정지의 명령에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3. 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의2. 제150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5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5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을 한 자
7. 제202조의3제1항 또는 제2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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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751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현행
- 법률 제4865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4. 1. 시행
- 법률 제4069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043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를 하지 않은 보험대리점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임원이나 사용인이 위 구 보험업법 제218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의 보험 모집의 법률적 효과가 보험대리점에 귀속되는 이상 역시 위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위 구 보험
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8조 제5호에 의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000, 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158조는 보험사업자는 그
보험업법 제218조 제7호,제204조의3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손해사정업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