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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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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218조 (무등록모집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8조 (무등록모집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5ㆍ1ㆍ5, 1999.2.5>

1. 제1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1의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모집인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의 등록을 한 자

2. 제147조제2항(第150條 및 第150條의4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 정지의 명령에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3. 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의2. 제150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5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5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5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을 한 자

7. 제202조의3제1항 또는 제20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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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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