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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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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58조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① 보험회사는 제137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이나 아직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대법원 2007다91602007. 6. 29.
확정배당금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보험모집인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4다453562006. 11. 23.
손해배상(기)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정한 ‘모집을 함에 있어서’의 의미

대법원 2003다602592006. 4. 27.
보험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5나784852006. 12. 27.
확정배당금

나 보험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라도 그 효과는 보험사업자가 구 보험업법 제1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설명하지 아니한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거나 피고가 확정배당금의 미발생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대법원 2005다116022006. 6. 2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는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청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보험계약자의 과실비율을 40% 정도로 보고 과실상계를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3나107202004. 7. 9.
손해배상(기)

0,000,000원만을 보험료로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임의로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또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소외

대법원 2003다621252004. 4. 23.
보험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모집인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3나85362003. 10. 9.
보험금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정한 보험사업자로서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항

대법원 2000다11065, 110722002. 4. 26.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자 보험모집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무사고 경력의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피용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행위로 인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서울고법 2001나76023, 760302002. 7. 1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한 허위·과대·부실의 설명을 믿은 보험계약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1다55499, 555052001. 11. 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동의란에 대신 서명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54830, 548471999. 4. 27.
채무부존재확인·지연손해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와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의 범위(=보험금 상당액)

서울지법 동부지원 98가합171121999. 11. 12.
손해배상(기)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의미

대구고법 97나51531998. 4. 30.
보험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모집인이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임의로 피보험자 동의란에 서명을 대신 하였으며 영업소장 역시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98다141911998. 6. 23.
채무부존재확인

보험업법 제158조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236901998. 11. 27.
보험금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97다264251997. 11. 14.
손해배상(자)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94다196001995. 7. 14.
보험납입금반환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이 서로 달라 손해배상책임액의 범위가 달라질 경우, 그중 1인이 한 손해액 일부 변제의 효과 나. 가"항의 법리가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다. 보험업법 제158조와 민법 제756조의 적용 우선 관계

서울민사지법 94가소2415221995. 2. 28.
손해배상(기)

외국 면허만 가진 자를 주운전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은 보험회사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94다196171994. 11. 22.
보험금반환

가. 보험업법 제158조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나.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