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8조 ((運轉者의 遵守事項))
제48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1991ㆍ5ㆍ31, 1992ㆍ12ㆍ8, 1995ㆍ1ㆍ5>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걷고 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걷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한다.
3. 삭제<1995ㆍ1ㆍ5>
4.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 하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 또는 속도측정기기탐지용장치를 한 차 그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로 시비ㆍ다툼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6. 운전자가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그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되며, 승차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삭제<1990ㆍ8ㆍ1>
9.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그 속도를 급격히 높이거나 자동차등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륜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운전자는 승객이 차내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고 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사업용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인가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ㆍ1ㆍ5>
③제68조제2항의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6월동안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초보운전자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여야 한다.<신설 1995ㆍ1ㆍ5>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차를 발견한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그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1995ㆍ1ㆍ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9.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0790호, 2011. 6. 8. 일부개정, 2011. 12. 9. 시행
- 법률 제7936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6. 1.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5712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1. 29. 시행
- 법률 제5405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8. 30. 시행
- 법률 제487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18호, 1992. 12. 8. 일부개정, 1993. 7. 1.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4243호, 1990. 8. 1. 일부개정, 1990. 11. 2. 시행
-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전부개정, 1985. 2. 5. 시행
- 법률 제3489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34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1300호, 1963. 3. 12. 일부개정, 1963. 4. 13. 시행
- 법률 제941호, 1961. 12. 31.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시속 173km의
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과 근거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조항은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
’라고 진술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도로교통법 제5조, 제48조 제1항, 제156조11)를 위반한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해당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원고의 운전 능력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의 배
고 한다)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사고로 사고 승용차는 후사경이 손괴되는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사고승용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다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에서 정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고지 받았다. 5) 한편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보고서의 음주운전 항목에는 원고와 사고승용차 운전자가 모두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른 안전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자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 ○ 오토바이는 ○○아파트 방면에서 ○○○○병원 방향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사고 당시 그중 통신장비탑재, 탑승자추가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안전운전의무를 부담하는바,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는 특히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3. 4.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 ○○○○)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공소권 없음)을 하였고, 같은 달 14.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40,000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4,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전까지도 제대로 운전 속도를 감속하지 않았을 만큼 전방 주시의무 위반의 정도가 컸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이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차량의 과실 여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제17조 제3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6조에서 제5조, 제1
7조 제2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한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행위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운전 의무를위반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특정 구간에서 속도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거나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구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서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2011. 5. 6.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 B이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금지) 및 같은 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 등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 상당액 39,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를 ‘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제48조’로 경정한다}. 판사 이우룡(재판장) 강희경 김정운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사본 1. CCTV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세용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의 성립 요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의 방법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
지식, 자동차 등의 구조 및 취급방법 등 4개의 사항( 도로교통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내지 제48조) 중에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72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항을 제외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