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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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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21.4.13>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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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2322024. 8. 29.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에 위반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신분상의 제재 등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헌법 제7조, 제29조 제1항 제2문, 군인사법 제56조 등 참조). 여기에 구 군인연금법조항은 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와 달리 군인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3972023. 7. 6.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르면,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헌법재판소 2017헌가16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할 수 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군인사법 제56조 참조). 그리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위반 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비행의 정도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하고, 병(兵)은 강등까지 가능하다(‘군인 징계령

대법원 2021두512632022. 1. 27.
징계처분취소

징계시효에 관한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대법원 2021두512562022. 2. 17.
징계처분취소

징계시효에 관한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징계사유가 발생한 때)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9022021. 6. 10.
징계처분취소

것이라 정당한 지시라고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당화시켜 의무병 2명에게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한 사실임. 3. 처분이유 : 군인사법 제56조에 의하여 징계사유 인정됨. 자)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함에 따라 2020. 4. 29. 개최된 제○○○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감봉’의 징계가 다소 과한 양정이라고 평의하고 위 항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24392021. 7. 23.
징계처분취소

위와 권한 범위 내에서 발령된 명령 내지 직무상의 지시이므로, 그 규범의 수범대상자인 부사관인 원고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군인사법 제56조,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등). 그럼에도 원고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 등에게 이 사건 형사처분(2010. 10. 4.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0. 12. 17. 확정됨)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1032021. 2. 10.
징계처분취소

약식명령은 2010. 12. 1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2.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

대법원 2021두480832021. 12. 16.
징계처분취소

징계시효를 정한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01482020. 10. 13.
징계처분취소

4.부터 2017. 11. 27.까지 00보병사단 ○○○○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징계처분대상자는, 가. 1) 2016년 10월 말경 대위(진) B에게 빨리 00보병사단 ○○○○ 대대에 와서 인수인계를

헌법재판소 2020헌마8032020. 7. 28.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중 특히 영창에 관한 것을 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실제로 청구인과 같은 병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징계권자(법 제58조)가 병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법 제58조의2)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다양한 종류의 징계 중 특정기간 영창에 감금할

서울고등법원 2019누638452020. 10. 22.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

의 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군의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하고 군기와 단결을 저해한 것으로 법령준수의무(구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 군인복무규율 제4조, 제24조) 위반. ② 원고와 소외 1은 이 사건 지시에 불복종할 목적으로 전화, 인터넷, 이메일 및 직접 접촉을 통하여 동참자를 모으고, 소외 2 등 4인은 이에 가

대법원 2012두264012018. 3. 22.
전역처분등취소

경유 안내의무와 국방정책 등 주요사항에 대해 인터뷰 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부서장에 사전 검토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는 군인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군인복무규율 제9조는, 군인은 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52802017. 11. 14.
정직처분취소

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군인 징계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심의대상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1432017. 8. 18.
견책처분취소

고는 2016. 9. 27. 원고에게 아래 징계대상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과 같이 품위유지위반(언어폭력)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대상사실> 원고는 소속 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간부로서 용사들에게 언어폭력을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6.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1352015. 9. 17.
감봉처분취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군인징계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인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운영) ④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3722015. 8. 13.
강등처분취소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성군기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데,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군인징계령 제13조 제2항,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2822015. 4. 9.
감봉처분취소

부 항소심사위원회에서 이미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성실의무위반의 점에 관한 것이어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11392015. 11. 5.
파면처분취소

.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 군인 징계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심의대

춘천지법 2015구합46462015. 11. 20.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육군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甲이 같은 부대 여군 대위 乙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징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