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구합50148 판결 [징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제0군단장
- 변론종결
- 2020. 9. 22.
- 판결선고
- 2020. 10.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10. 23. 원고에게 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4.부터 2017. 11. 27.까지 00보병사단 ○○○○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징계처분대상자는,
가. 1) 2016년 10월 말경 대위(진) B에게 빨리 00보병사단 ○○○○ 대대에 와서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요구하였는데 대위(진) B이 인사상 제한사항으로 조기 전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자 대위(진) B에게 전화하여 “너 공부 열심히 안하면 나한테 겁내 깨질 것 같다.”, “너 군 생활 그 따위로 배웠나?”, “이놈의 새끼, 내가 웬만하면 욕 안하려고 했는데 이 새끼 진짜 이씨”,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니가 내 수준 만족 못 시킬 것 같아. 이것들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씨, 말 같지도 않은 사유 대면서 새끼들 이씨, 니가 언제오든 상관 없고 안와도 되는데 그 따위로 하면 진짜 열받는다.” “뭐 이런, 뭐 이런 아이씨! 가뜩이나 열받게끔 씨, 너 나 만족시킬 자신이 있나보지? 그 따위로 하는 거 보니까”, “야! 너 빨리오는 거 별 관심 없어! 뭐 이따위 새끼가 있나 이씨, 공부나 똑바로 해서 와”라고 말하여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를 위반하였다.
6) 2017. 4. 25. 00보병사단 ○○○○대대 운영과 행정실에서 용사의 포상휴가일수 파악이 제대로 안됐다는 이유로 대위(진) B에게 “쌍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를 위반하였다.
7) 2017. 6. 1. 00보병사단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아침 간부회를 하고 있던 중 중위 B의 보급중대 관련 보고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대대 간부들이 있는 가운데 대위(진) B에게 “지랄하네”라고 말하여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를 위반하였다.
8) 2017. 8. 20. 대위(진) B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병력들의 철수가 더디다는 이유로 “씨발 믿음이 안가니 이거 씨발”이라고 말하여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를 위반하였다.
9) 2017. 10. 6. 00보병사단 ○○○○대대 당직실에서 오후 우천으로 서바이벌 게임 일정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대위(진) B에게 “당장 내 눈 앞에서 꺼져”라고 소리를 질러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를 위반하였다.
10) 2017년 5월 – 6월경 00보병사단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지휘실습을 받으러 온 소위 D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정작계원으로 근무하던 용사들이 있는 가운데 “너 좌파냐”, “무식하다, 아는게 뭐냐”라고 말하여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를 위반하였다. 에 지니지 아니하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새벽 1시에 소위 D를 불러 “키를 왜 간수를 못하냐, 제대로 할 줄 아는게 뭐냐, 네가 책임 질 거냐”라고 말하고 “너 자세가 그게 뭐냐”라고 하여 소위 D로 하여금 1 – 2시간 동안 차렷 자세로 서 있도록 하여 품위유지의무(가혹행위)를 위반하였다.
라. 2016년 3월경 00보병사단 ○○○○대대 대대장실에서 대위 E이 유류결산결과에 대해 보고를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와중에 의자에서 끌리는 소리가 났다는 이유로 대위 E에게 “일어나, 앉아”를 반복하도록 지시하여 대위 E으로 하여금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고 의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넣기를 약 15차례 정도 반복하게 하고 대위 E이 대대장실에서 나가면서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충성!”이라고 경례하자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돼?”라고 반복하여 대위 E으로 하여금 20-30차례 악을 쓰면서 경례를 반복하게 하는 와중에 대대장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사인펜을 대위 E을 향해 던져 품위유지의무(영내폭행)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8. 11.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징계사유에 기재된 발언이나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아니한다.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과 관련된 징계사유의 경우, “씨발”, “이씨” 등의 발언은 원고 스스로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혼잣말이고, “임마”, “새끼”, “놈” 등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욕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발언들은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과 관련된 징계사유의 경우 리모콘과 사인펜을 던진 것을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과 관련된 징계사유의 경우, 차렷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 행위를 가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육군규정 180 [별표 8] 처리기준의 고려요소 등을 종합하면 병영부조리와 관계 없는 이 사건에 영내폭행의 징계양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징계사실의 불법성이 파면 – 강등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비위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한 채 가장 높은 징계양정만을 적용하였으므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징계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4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B에 대한 징계사실 가. 1) 내지 9)항 각 발언의 경우 그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와 전후 상황, 발언 내용과 맥락에 대한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가. 8)항 발언의 경우 B이 제출한 원고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징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 확인되는 점, ② 원고의 D에 대한 징계사실 가. 10) 내지 14)의 각 발언 및 나., 다.항의 행위 역시 그 발언 및 행위의 시기와 상황, 내용에 대한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원고의 E에 대한 징계사실 라.항의 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시기, 상황, 내용에 대한 E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④ 징계사실 중 가. 2), 3), 4), 10)항의 발언은 해당 발언을 듣고 상황을 목격한 제3자들이 각 징계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평소 원고가 위 피해자들을 무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징계사실 기재 각 발언 및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징계사실 기재 각 발언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군인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등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별표 2]에서 언어폭력이란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어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한 상황, 그러한 말을 하게 된 시기와 경위,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씨발”, “이 씨”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하급자인 대화 상대방의 업무 능력이나 태도를 지적하는 도중이었는데, 그와 같은 대화 상황, 원고와 대화 상대방의 상하 관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욕설에는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대화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임마”, “새끼”, “놈” 등의 경우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일상적 대화 중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단어들은 모두 원고가 대화 상대방의 업무능력과 태도를 지적하는 도중 대화 상대방을 폄하하고 위협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욕설 또는 폭언으로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③ 무엇보다 특정 발언의 언어폭력 해당 여부는 발언의 전체 내용과 대화 맥락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징계사실 기재 각 발언은 모두 대화 상대방에 대한 멸시와 적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대화 상대방들인 B, D 등은 징계사실 기재 각 발언으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일부 발언을 들은 제3자들 역시 그와 같은 발언이 대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모욕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각 발언은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훈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징계사실 각 발언은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징계사실 나., 라.항 기재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군인의 징계사유인 폭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진술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가 징계사실 기재 나.항과 같이 D에게 폭언을 하며 리모컨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E의 진술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가 징계사실 기재 다.항과 같이 E에게 폭언을 하며 사인펜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위 두 행위 모두 피해자인 D, E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징계사실 나., 라.항 기재 행위는 모두 폭행에 해당한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의 징계사실 다.항 기재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징계사실 다.항 기재 행위가 있었던 날 D와 함께 근무하였던 병사의 진술 및 D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새벽에 D를 따로 불러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차렷 자세로 서 있게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육군규정 180 별표 2에서는 가혹행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외의 비정상적 방법(법규 또는 사회상규 위반)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법원이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판시한 것보다 다소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육군 얼차려 규정에서는 부동자세인 ‘차렷’을 얼차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긴장시킨 상태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원고의 질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실 다.항 기재 행위는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98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및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에게 수 회의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2회의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1회의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각 징계사유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9. 6. 25. 국방부령 제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에 의하면, 언어폭력, 영내폭행, 가혹행위 등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은 10. 다.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비행의 정도와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파면에서 견책까지의 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 기준을 구체화한 육군규정 180 [별표 8], [별표 9]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의 경우 ‘정직-감봉’,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와 품위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의 경우 ‘정직’을 기본 징계양정으로 한다. 한편 육군규정 180 별표2 1. 나. (4)항은 1개의 사실이 수개의 징계건명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중한 것을 적용하여 징계하여야 하며, 서로 관련이 없는 수 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다)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서로 관련이 없는 수 개의 사실에 대하여 동시에 징계를 하는 이 사건의 경우 책임이 가장 중하다고 볼 수 있는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의 기본 단계에서 1단계 가중한 ‘파면-강등’을 그 징계종류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 범위 안의 ‘해임’을 징계 종류로 정하였으므로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위 육군규정 180 [별표 8]의 영내폭행은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등 병영부조리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징계사실에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내폭행의 문언해석상 위 [별표 8]은 영내에서 이루어지는 폭행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징계 기준의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는 영내폭행에 해당하는 다양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태양 중 징계양정에 특히 고려할 요소들을 열거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징계양정기준의 적용범위를 도출할 수는 없는 점, 또한 위 징계 기준은 간부와 병의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징계양정기준의 일부 고려 요소들만을 근거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다.
마) 원고는 피해자들의 상급자로서 피해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특정 피해자만을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 상습적으로 언어폭력 및 가혹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지속적 폭언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언행을 곁에서 지켜본 병사들 역시 공통적으로 원고의 언행이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와 피해자들은 모두 간부였던바, 상급 간부가 상당한 정도를 넘어 모욕적 언사와 행동으로 하급 간부를 괴롭히는 행위는 군의 사기와 기강, 통솔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가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더욱 엄중히 평가해야 한다.
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 보호, 군 기강 확립 및 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규정의 표시 ■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61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군인 징계령 제13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등의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9. 6. 25. 국방부령 제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 양정 기준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병(兵)인 경우: 별표 2.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행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영창의결을 할 수 없다.
2. 징계부가금의 양정 기준: 별표 3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 비행의 정도가 심 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 고 중과실인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약 하고 경과실인 경 우 | |
|---|---|---|---|---|---|
| 10.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가. 성폭력, 성희롱, 성 매매 및 성폭력 묵인ㆍ방조행위 | 별표 1의3과 같음 | |||
| 나. 음주운전 | 별표 1의4와 같음 | ||||
| 다.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근신-견책 |
■ 육군규정 180 제11조(영내 폭행·가혹행위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영내 폭행·가혹행위의 경우 별표8의 강화된 양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언어폭력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언어폭력사건의 경우 별표9의 양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1. 총칙
가. 용어의 정의
언어폭력: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가혹행위: 폭행이나 협박 외의 비정상적 방법(법규 또는 사회상규 위반)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나. 징계양정 기준 및 방법
(4) 1개의 사실이 수개의 징계건명에 해당할 때에는 가장 중한 것을 적용하여 징계하여야 하며,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한다. [별표 8] 영내폭행․가혹행위 처리기준(제11조 관련)
가. 처리기준

| 기준 징계사유 | 처리기준 | ||
|---|---|---|---|
| 가중 | 기본 | 감경 | |
| 영내폭행․물리적 가혹행위(간부) | 파면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 비물리적 가혹행위(간부) | 파면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나. 고려요소

| 기준 징계사유 | 고려요소 | |
|---|---|---|
| 가중요소 | 감경요소 | |
| 영내폭행․ (비)물리적 가혹행위 | • 상습성 • 2인 이상 집단 및 위험한 물건 사용 •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야기 • 형사처벌 • 상해수반 • 피해자가 상관(상급자)인 경우 • 경계근무 훈련 등 직무수행 중 • 수단․방법의 잔혹성 • 피해자 다수 • 적극적 행위은폐 | • 1회성, 단순 우발행위 • 경미한 피해 • 피해자와의 합의 • 상훈 등 비행 전 성실한 근무태도 • 강요․강압에 의한 가담 • 소극적 가담 |
[별표9] 언어폭력 처리기준(제12조 관련)
가. 처리기준

| 구분 | 처리기준 | ||
|---|---|---|---|
| 가중 | 기본 | 감경 | |
| 언어폭력(간부) | 파면~강등 | 정직~감봉 | 근신~견책 |
나. 고려요소

| 구분 | 고려요소 | |
|---|---|---|
| 기본 기준 보다 가중할 수 있는 경우 | 기본 기준 보다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
| 언어폭력 | •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는 경우 • 상습적인 행위 • 동종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다수 • 피해자가 선임병인 경우 • 후발적 사고 발생 (정신병 등 질병 초래, 자살, 군무이탈 등) • 다수가 공동한 경우 • 폭행 등을 수반할 경우 | • 1회성, 단순 우발적 언어폭력 • 피해자의 의사(처벌불원) • 복무태도(상훈 등 포함) • 피해자가 원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