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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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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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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302026. 5. 29.
특수폭행, 폭행, 군형법위반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9502022. 11. 24.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방탄 헬멧을 1회 때 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01482020. 10. 13.
징계처분취소

상적 방법(법규 또는 사회상규 위반)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법원이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판시한 것보다 다소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육군 얼차려 규정에서는 부동자세인 ‘차렷’을 얼차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법원 2015도23902018. 6.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의 의미 및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592017. 5. 12.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공소사실의 본문에는 ‘오른쪽 발’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해당

헌법재판소 2015헌바1322016. 6. 30.
군형법 제48조 제2호 위헌소원

에 대하여는 충분히 위하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형벌의 특별예방적 성격을 발휘할 수 있다. 이미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2조 제2항, 제74조 등에는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심판대상조항에서도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병 사이에서도 계급, 서열이 존재하여 준상관 개념을 상정할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892015. 12. 9.
[형사]피고인은 자신의 중대원으로서 병사의 지위에 있는 7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5회에 걸쳐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 행위를 하고,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샤워를 하고 있는 그들의 알몸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1명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고, 그밖에 병사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거나 병사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건에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을 한 사례

제360조 제1항(점유 이탈물횡령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1항(직권남용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129조 제 1항(뇌물요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협회의처벌금대관한특례법위안(카메라등이용촬영)의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

고등군사법원 2014노3152015. 4. 9.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군형법 제92조의3, 형법 제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132014. 5. 1.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자주포폐쇄기 손잡이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고13,2014고14(병합)2014. 10. 30.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

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군형법 제92조의3, 형법 제

대법원 2014도7312014. 12. 24.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

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대하여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

서울고등법원 2011누436782012. 12. 27.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7) 한편, 망인에게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가한 조교인 소외 1은 1990. 10. 18.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되었고, 대대 인사행정관은 교육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를 발

대법원 2010도12332012. 11. 29.
가혹행위·강요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검찰관의 상고이유 등에 대하여 가. 가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 (1) 군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고등군사법원 2008노2752009. 11. 17.
가혹행위·강요

6, 7,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에 터잡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

대법원 2009도11662009. 12.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상해·가혹행위·직권남용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의 판단 기준 및 교육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헌법재판소 2004헌바542008. 11. 27.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25조(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의 직무상 폭행ㆍ가혹행위)의 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특례법안’(2007. 6. 4. 발의)

대법원 2008도22222008. 5. 29.
가혹행위·추행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

고등군사법원 2007노2492008. 2. 19.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

소외 1 작성의 진술서 및 확인서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가혹행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한 행위”라 함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

제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7고102007. 10. 16.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추행의 점), 형법 제

대법원 84도10451985. 5. 14.
가혹행위

당직조장이 당직근무를 마친후 하급자에게 다른 이유로 기합을 준 경우에군형법 제62조 소정의 직권남용이 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