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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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1620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방탄 헬멧을 1회 때 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상적 방법(법규 또는 사회상규 위반)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법원이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에 대하여 판시한 것보다 다소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육군 얼차려 규정에서는 부동자세인 ‘차렷’을 얼차려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의 의미 및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 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공소사실의 본문에는 ‘오른쪽 발’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해당
에 대하여는 충분히 위하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형벌의 특별예방적 성격을 발휘할 수 있다. 이미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2조 제2항, 제74조 등에는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심판대상조항에서도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게다가 병 사이에서도 계급, 서열이 존재하여 준상관 개념을 상정할
제360조 제1항(점유 이탈물횡령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1항(직권남용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129조 제 1항(뇌물요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협회의처벌금대관한특례법위안(카메라등이용촬영)의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
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군형법 제92조의3, 형법 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자주포폐쇄기 손잡이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
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군형법 제92조의3, 형법 제
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대하여 군형법 제62조에서 정한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
하여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7) 한편, 망인에게 위와 같이 가혹행위를 가한 조교인 소외 1은 1990. 10. 18. 군형법 제62조 소정의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되었고, 대대 인사행정관은 교육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망사고를 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검찰관의 상고이유 등에 대하여 가. 가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 (1) 군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6, 7,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등에 터잡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의 판단 기준 및 교육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25조(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의 직무상 폭행ㆍ가혹행위)의 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특례법안’(2007. 6. 4. 발의)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
소외 1 작성의 진술서 및 확인서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가혹행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한 행위”라 함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92조(추행의 점), 형법 제
당직조장이 당직근무를 마친후 하급자에게 다른 이유로 기합을 준 경우에군형법 제62조 소정의 직권남용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