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63조 (미수범)
제63조(미수범)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4까지, 제53조제1항,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제1항,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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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1620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병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거나 소총을 발사하고 도주함으로써 상관 및 동료 병사들을 살해하고 중상을 가하였으며, 군용물손괴·군용물절도·군무이탈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80) 위 적전 상관살해·초병특수폭행·협박, 초병집단특수폭행·협박, 초병폭행치사상, 초병 상해치사, 초병살해의 각 미수범(군형법 제63조) (81) 군용시설의 방화 및 현존군용물건저장창고 소훼(군형법 제66조 제1항, 제2항 제1호) (82) 전시·사변·계엄지역에서의 노적군용물의 방화(군형법 제67조 제1호) (
윤희):각 포괄하여 군형법 제5조 제2호 (5) 상관살해미수의 점(피고인 전두환의 피해자 정병주에 대한): 군형법 제63조,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 (6) 살인의 점(피고인 전두환의 피해자 김오랑에 대한): 형법 제250조 제1항,
피고인이 그 소속 중대장을 살해 보복할 목적으로 수류탄의 안전핀을 빼고 그 사무실로 들어갔다고 하면 이는 상관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군형법상의 상관살해미수죄를 범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소년법 제54조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