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고합359 판결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이동현(기소), 이선화(공판)
- 변호인
- 변호사 B(국선)
- 판결선고
- 2017. 5. 1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국군00병원 본부근무대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 상병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하순 22:00경 춘천시 C에 있는 국군00병원 정신과 병동 간호장교실에서, 같은 소속 의무병으로 근무하는 일병인 피해자 D(20세)에게 환자용 억제대 착용법을 알려준다며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양손목과 발목에 위 억제대를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무릎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4회 튕겨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잡아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6. 1. 말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환자용 비타민 씨알약을 몰래 먹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알약 2정1)을 당장 먹지 않으면 약병에 있는 알약을 모두 먹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알약 2정을 먹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에 있는 벌레를 죽이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하순 19: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안에 있는 물품공급실에서, 그곳에 놓인 플런저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1회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수액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린 후, 위 수액걸이의 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7.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면도용 비누거품을 뿌리고 그 위에 손세정용 에탄올을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허벅지털을 태우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종합격투기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슬리퍼를 신은 왼발2)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회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등 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4412호, 2016. 12. 20.) 제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반복적 범행이고,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가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경각심이 다소 고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판결 전 조사서 등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이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변상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