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10372 판결 [강등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제##보병사단장
- 변론종결
- 2015. 7. 16.
- 판결선고
- 2015.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부터 제##보병사단 ◘◘ ◇◇ 참모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성군기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아 래 - 징계대상사실
○ 피징계인은 유부남인 자로서
1. 가. 2014. 6. 14. 22:00경 카페에서 손금을 봐준다는 이유로 ◆◆◆ 중위로 하여금 손을 내밀도록 한 뒤 ◆◆◆ 중위의 손을 잡고 “내가 왕년에 이렇게 여자들 손을 많이 잡았지”라고 말하였고(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나. 2014. 7. 2. 19:00경 볼링장에서 초보자인 ◆◆◆ 중위에게 볼링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 중위의 어깨에 손을 얹은 다음 ◆◆◆ 중위의 손을 잡고서 스윙 동작을 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고(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다. 2014. 11. 10. 19:00경 식당에서 ◆◆◆ 중위, $$$ 대위, +++ 하사, %$# 하사 및 %% 문화회관 관계자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옆자리에 앉아 있던 ◆◆◆ 중위의 양반다리를 한 허벅지 부위를 3회 정도 스치듯이 쓰다듬었고(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라. 2014. 7.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 불상일 제##사단 ◘◘ 참모부 사무실에서 장난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 중위의 손이나 팔을 잡았고(이하 ‘제4징계사유’라 한다),
2. 가. 2014. 10. 중순경 ◆◆◆ 중위와 ‘ 축제’에 동원된 군악대의 퍼레이드에 참여하던 중, ◆◆◆ 중위 몰래 ◆◆◆ 중위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이하 ‘제5징계사유’라 한다),
나. 2014. 10. 중순경 ◆◆◆ 중위와 ‘ 축제’에 동원된 군악대를 따라 위 축제에 참여하던 중, ◆◆◆ 중위 몰래 ◆◆◆ 중위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이하 ‘제6징계사유’라 한다),
다. 2014. 11. 10. 19:00경 ~~~ 식당에서 $$$ 대위, +++ 하사, %$# 하사 및 %% 문화회관 관계자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 중위의 모습을 ◆◆◆ 중위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이하 ‘제7징계사유’라 한다),
3. 가. 2014. 6.경 이후 일자 불상일 제##사단 ◘◘ 참모부 사무실에서 ◆◆◆ 중위의 다리를 가리키면서 “◆◆ 다리는 품격이 있어”라고 말하였고(이하 ‘제8징계사유’라 한다),
나. 2014. 3.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업무시간, 주말 등 공휴일, 늦은 밤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 중위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 “예쁘다”, “귀엽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연예인을 닮았다”, “쉬폰 블라우스에 스키니 진을 입으니 여성스러움이 더욱 빛을 발한다”, “어깨를 살짝 드러내니 분위기가 묘하다”는 등 외모에 관한 언급을 하였고, ‘사랑스러운 ◆◆야’라는 호칭을 약 80회 정도 사용하였으며, ◆◆◆ 중위가 교육으로 사무실을 며칠 동안 비우자 “네가 없으니 사무실이 텅 빈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하다”는 등 그리운 감정을 표현하였고, 그 밖에 유부남인 상관이 20세 연하의 여군 부하에게 보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적 문자메시지(별명 사용 등 지나친 친근감의 표시)를 과도할 정도로 자주 보냈고(이하 ‘제9징계사유’라 한다),
다. 2014. 7. 2. ~~~ 연대 지도방문을 다녀오는 길에 “결혼할 사람은 한눈에 알아본다는 데 참모님도 알아보셨습니까?”라는 ◆◆◆ 중위의 질문에 “딱히 그런 것은 없었다. 나는 그레이 로맨스(중년의 사랑, 황혼의 사랑)를 꿈꾸고 있다”고 말하여 해당 로맨스의 상대방이 ◆◆◆ 중위인 것처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이하 ‘제10징계사유’라 한다),
라. 2014. 7.경부터 2014. 11. 초순경 사이 일자 불상일(주로 공휴일)에 ◆◆◆ 중위에게 ~~~ 관광지에 단둘이 놀러갈 것을 약 3~4회 정도 제의하거나 지역축제 또는 행사에 군악대가 지원을 갈 경우 ◆◆◆ 중위와 본인의 자가용으로 이동하면서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 사실상 남녀의 데이트와 유사한 행동을 하였다(이하 ‘제11징계사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고는 2015. 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3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 중위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는 바, 제3징계사유는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1, 2, 4 내지 11징계사유의 부존재
성희롱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1, 2, 4 내지 11징계사유는 원고가 직위를 이용하였다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 중위에게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회적 행위에 그친 것으로 위반행위로 평가받을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전에 징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원고는 군복무 중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성군기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데,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군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군인징계령 제13조 제2항,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성폭력(미성년자),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대해 비행의 정도 및 고의 내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양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4조의5 제1항은 성군기 위반 사건을 성폭력(미성년자), 성폭력(강간), 그 밖의 성폭력(강제추행, 추행 등), 성희롱 및 성매매, 기타 성 관련 규정 위반 사건(불륜 관계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대해 비행의 정도 및 고의 내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양정을 규정하고 있고, 육군규정 180 별표 3은 성군기 위반 사건을 성폭력(강간), 그 밖의 성폭력(강제추행, 추행 등), 성희롱 및 성매매, 불륜 및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대해 징계의 양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4조의5 제2항은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의하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등 참조).
2) 제3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 PPP, %$#, GG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 문화원 사무국장 PPP, %%군 소속 주무관 GGG, 음향감독, +++ 하사, 군악대장, ◆◆◆ 중위, %$# 하사는 2014. 11. 10. ~~~ 식당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배치로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저녁 식사를 하였던 점,
%%문화원 사무국장 PPP ◯ ◯ 군악대장 %%군 소속 주무관 GGG ◯ ◯ 원고 음향감독 ◯ ◯ ◆◆◆ 중위 +++ 하사 ◯ ◯ %$# 하사
② ◆◆◆ 중위는 ‘자신이 휴대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테이블 밑에 휴대폰을 놔두자 원고가 그 휴대폰을 궁금해하면서 휴대폰을 꺼내 가기 위해 허벅지를 계속하여 터치하였다. 불쾌하고 힘들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계산을 하겠다고 일어섰고, 이후 %$# 하사와 이 상황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대화를 나누었다. 원고가 자신의 허벅지를 꽉 움켜쥔 것은 아니었지만 굳이 거기까지 손을 뻗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두세 차례 만졌다. 불쾌했지만 다른 외부 관계자도 있는데 명확하게 불쾌함을 표현했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등을 고민하였다. 휴대폰이 자신의 발 앞쪽에 있었던 상황에서 그것을 잡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굳이 자신의 허벅지 방향으로 손을 뻗어서 두세 차례 만진 후에 휴대폰을 잡은 것이 고의가 아니고서는 저럴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이전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③ %$# 하사는 ‘자신이 테이블의 왼쪽 끝에 앉았기 때문에 ◆◆◆ 중위와 원고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 앉아 있었다. ◆◆◆ 중위는 신발을 벗고 양반다리를 한 상태로 앉아 있었고 ◆◆◆ 중위의 발 앞쪽에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원고가 “어 그것 어디 있지”라고 하면서 ◆◆◆ 중위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면서 그 물체를 잡는 것을 보았다. ◆◆◆ 중위에게 물건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서 터치하면서 물건을 찾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스친 것은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움켜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 중위에게 직후에 카카오톡으로 혹시 원고가 허벅지를 만진 것 아니냐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 중위가 바로 “보시지 않았습니까?”라고 답변을 보냈다. 식탁 안쪽에 앉은 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다들 안쪽으로 몸을 틀어서 앉았기 때문에 +++ 하사나 음향감독은 못 보았을 것 같다’고 증언하였고, 이전 조사 당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이 ◆◆◆ 중위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④ %%문화원 사무국장 PPP는 ‘원고가 ◆◆◆ 중위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원고가 테이블 아래로 ◆◆◆ 중위의 허벅지를 만졌다면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군악대장 등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원고나 ◆◆◆ 중위를 계속하여 주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군 소속 주무관 GGG 역시 ‘원고가 ◆◆◆ 중위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원고가 테이블 아래로 ◆◆◆ 중위의 허벅지를 만졌다면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당시 원고와 음향감독, 사무국장, 군악대장 등과 대화를 주로 나누었기 때문에 두 번째 테이블 쪽과는 별다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PPP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PPP나 GGG의 위치 및 당시의 상황상 원고가 테이블 아래에서 ◆◆◆ 중위의 허벅지를 만졌다면 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바, PPP나 GGG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 중위나 %$# 하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10. ~~~ 식당에서 군 관계자 및 외부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 중위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 2, 4 내지 11징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사단 내 ◘◘ 병과 부서원을 총감독하는 ◘◘ 참모로서 ◘◘ 장교인 ◆◆◆ 중위에 대한 인사평정권 및 지시·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 중위는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 처음에는 원고가 자신을 후배로 많이 아껴서 그런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문자를 보내는 횟수나 내용이 점점 도를 넘어서게 되었고, 문자를 보내는 시간대도 상관이 굳이 후배 여군에게 연락을 할 만한 시간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심야나 휴일에 보내기 시작했다. 주로 자신의 외모를 칭찬하는 내용을 보내거나 자신이 교육을 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자신이 없어서 사무실이 너무 허전하다는 식으로 보고 싶다거나 외롭다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고, 휴일이나 퇴근 후 시간대에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 함께 놀러갈 것을 자주 권유하였다. 처음에는 자신을 좋게 봐주는 점에서 호의로 느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이건 아니다 싶은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 원고가 처음에는 초성만 사용하여 ’ㅅㄹㅅㄹㅇ‘이라고 표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랑스러운‘이라고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자신을 호칭하기 시작하였다. 자신보다 20살 가량 많은 유부남 상관이 자신에게 그런 표현을 사용하자 성적으로 수치심도 느끼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2014. 6. 14. 읍내에 있는 카페에서 단둘이 차를 마시다가 원고가 갑자기 손금을 봐준다고 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손을 잡으면서 “내가 왕년에 이렇게 여자들 손을 많이 잡았지”라고 하여 당황하였다. 2014. 7. 2. 부회식 뒤 볼링을 치러 갔는데 볼링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뒤에서 자신을 안 듯이 해서 손과 팔을 잡은 적이 있다. 처음에는 호의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말과 행동의 수위가 점차 높아져 갔고 자신을 부하가 아닌 여자로 바라보는 원고의 태도로 인하여 불쾌하고 많은 좌절감을 느꼈다. 원고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얼굴 등을 찍는 것이 불쾌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원고와 ◆◆◆ 중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 중위는 원고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할 무렵에는 바로 답변을 보내다가, 원고가 심야 시간 내지 휴일에까지 지나치게 자주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 중위를 ‘사랑스러운 ◆◆’와 같이 부적절한 호칭으로 부르며, 외모에 대한 언급 및 따로 만나자는 제의를 자주 하자, 점차 답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답변을 하는 등 나름의 대처를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 중위가 답을 보내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사적인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 ④ 원고는 이전에 ◆◆◆ 중위가 여성 고충상담관에게 원고와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고민을 토로하여 사단장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 중위에게 사적으로 연락하고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⑤ %$# 하사는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중위가 자신에게 원고가 휴가나 휴일에 자꾸 사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불러서 식사를 하는 등에 대하여 고충을 토로했고, ◆◆◆ 중위로서는 원고가 ◆◆◆ 중위의 평정을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면 군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였을 것이다. 원고가 ◆◆◆ 중위의 동의 없이 ◆◆◆ 중위의 모습을 자주 촬영했다’고 ◆◆◆ 중위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⑥ ▽▽▽ 대위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및 ◆◆◆ 중위 등과 볼링을 치러 갔었는데, 원고가 ◆◆◆ 중위의 자세 교정을 위해 신체 접촉을 하자, ◆◆◆ 중위가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그런 상황이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 중위가 스킨십하는 상황이 싫었는지 볼링장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 중위에게 앞으로는 볼링 대회에는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평소 ◆◆◆ 중위로부터 원고의 지나친 연락들이 부담스럽다는 상담을 들었고, 볼링장에 ◆◆◆ 중위를 대동하지 않거나, 식사를 할 때나 자리 배치를 할 때 ◆◆◆ 중위를 배려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으며, 정말 힘들면 여성 고충관에게 가서 상담을 받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2, 4, 8징계사유는 원고의 내심의 의도와 관계 없이 ◆◆◆ 중위는 물론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하급자 여군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제5, 6, 7, 9, 10, 11징계사유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에서 규정한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4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 성군기 위반 사건 내지 육군규정 180 별표 3에서 정한 성군기 위반의 경우 중 부적절한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 2, 4 내지 11징계사유는 모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성군기 위반)한 경우로서 위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되는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징계 양정이 필요한 점, ②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상급자인 원고가 하급자 여군인 ◆◆◆ 중위를 성희롱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개개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상급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 중위에게 아무런 용건 없이 연락을 하거나 만나고,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 중위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표 3에 의하면,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인 경우의 성희롱에 대하여는 강등 내지 해임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기타 성 관련 규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여성인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원래 규정된 양정 기준보다 1단계씩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비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 내지 중과실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여성인 군인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되어야 하는 점, ④ 나아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성희롱의 경우에는 감경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우 의무위반 행위가 일회성에 그쳤다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달리 감경사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심의 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나 기관에 설치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次上級)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심사 또는 재심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한다.
■ 군인징계령 제13조(징계 등의 양정)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功績)·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 등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등 양정 기준) 「군인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 양정 기준
가. 징계심의 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거나, 비행의 정 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행의 정도 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 경우 | |
|---|---|---|---|---|---|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가. 성폭력 (미성년자) | 파면 | 파면 ~ 해임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 나. 그 밖의 성폭력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
| 다. 성희롱 | 파면 ~ 해임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
| 라. 그 밖의 품위유 지의무 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 제10장, 「군인징계령」,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5(성군기 위반 사건의 처리 기준) ① 징계권자는 성군기 위반 사건의 경우(비행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군기 위반 사건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하고,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③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부녀(여군·여군무원 등)에 대한 성폭력·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별표 3] 성군기 위반 처리 기준(제4조의5 관련)

|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
|---|---|---|---|---|
| 성폭력 (미성년자) | 파면 | 파면 ~ 해임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 성폭력 (강간) | 파면 | 파면 ~ 해임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 그 밖의 성폭력 (강제추행, 추행 등)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 성희롱‧성매매 | 파면 ~ 해임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 기타 성관련규정 위반사건 (불륜관계 등)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 피해자가 여성인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본 양정 기준보다 1단계씩 가중함.
제30조(징계 감경)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2. 비행 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및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누설에 해당하는 경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3] 성군기 위반 처리 기준(제2조의4 관련) 가-1. 성군기 위반 처리 기준

| 구분 | 처리기준 | ||
|---|---|---|---|
| 가중 | 기본 | 감경 | |
| 성폭력(강간)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 그 밖의 성폭력(강제추행, 추행 등) | 파면~해임 | 강등 | 정직~감봉 |
| 성희롱, 성매매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근신 |
| 불륜, 부적절한 관계 등 | 파면~강등 | 정직 | 감봉~근신 |
가-2. 성군기 위반 처리 기준 고려 요소

| 구분 | 고려요소 | |
|---|---|---|
| 기본기준보다 가중할 수 있는 경우 | 기본기준보다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
| 성희롱 |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상급자 지위 이용하여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동종처벌전력 있는 경우 |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진지한 반성 및 평소복무태도(근무성적)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