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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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1620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매,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의 죄 및 「군형법」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1조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의결시 참작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제1항제1호의 표창은 표창횟수에 불구하고 1개의 표창으로 본
군형법 제80조에서 말하는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와 판단 기준
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및 「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누설에 해당하는 경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3] 성군기 위반 처리 기준(제2조의4 관련) 가-1. 성군기 위반 처리 기준 구분 처리기준
원고는 1984. 12. 21. 위 보통군법회의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당시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 및 군사기밀누설죄(당시의 군형법 제80조 제1항 위반)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 27. 관할관 확인조치에 의해 위 형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으로 감경되었고, 위 판결(이하,
군형법 제80조에서 말하는 ‘군사상 기밀’의 의미와 판단 기준
군형법 제80조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의 의미 및 그 기밀이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위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사법경찰관은 "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반란 및 이적죄),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누설) 및 제81조(암호부정사용)의 죄와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경찰관은 "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및 제2장의 죄(반란 및 이적죄),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누설) 및 제81조(암호부정사용)의 죄와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군사법원 관할 사건을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사찰행위의 위헌 또는 위법성
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등과 같이 특정의 신분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형법 제127조, 군형법 제80조)만을 벌하여 그 법익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만일 군사기밀보호법이 없다면 일반국민이 적국이나 반국가단체를 위하는 목적없이 단순히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하는 때나 위탁사무수행자, 보조자 등 공무원(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계획이군형법 제80조 소정의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군형법 제80조의 범죄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