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9조 (무단 이탈)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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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7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죄(군형법 제44조), 명령위반죄(군형법 제47조), 상관폭행죄(군형법 제48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합숙복무는 단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고 숙소를 함께 한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특수하고 엄격한 복무형태를 띠게 된다. 현역병은 이와 같은 군인의 신분으로
죄(군형법 제44조), 명령위반죄(군형법 제47조), 상관폭행죄(군형법 제48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합숙복무는 단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고 숙소를 함께 한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특수하고 엄격한 복무형태를 띠게 된다. 현역병은 이와 같은 군인의 신분으로
죄(군형법 제44조), 명령위반죄(군형법 제47조), 상관폭행죄(군형법 제48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합숙복무는 단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고 숙소를 함께 한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특수하고 엄격한 복무형태를 띠게 된다. 현역병은 이와 같은 군인의 신분으로
죄(군형법 제44조), 명령위반죄(군형법 제47조), 상관폭행죄(군형법 제48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합숙복무는 단지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고 숙소를 함께 한다는 개념을 넘어서는 특수하고 엄격한 복무형태를 띠게 된다. 현역병은 이와 같은 군인의 신분으로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머니의 병환으로 형의 집에 방문한 것으로서
, E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군형법 제78조, 제79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군형법 제30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군형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군무이탈죄가 아니라 군형법 제79조 소정의 무단이탈죄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던 구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가 원심판결 선고 후 개정되어 벌금형이 추가된 경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프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예비군동대까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약 15~20분이 각 소요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의 일시 이탈이라 함은 이탈이 비교적 단기간인 것을 말하고 일시 이탈인지 여부는 시간적·장소적 개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거리의 원근에 관계없이 이탈로 인하여 그에 부과된 임무수
자는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그 복무를 이탈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었으며, 군형법 제79조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무단이탈죄로 처벌하고 있다. 먼저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에 관하여
1.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 등에게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무단이탈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79조의 구성요건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육군 보병 제9사단 제6중대 소속의 현역에 복무하는 육군 중위로서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위반혐의로 위 제9사단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이 군사법원법(1994.1.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되기 전 의 법; 이하에서는 "이 법"이라 한다) 제238조에 의하여 1992.3.24. 발부한 사
당번병이 그 임무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무단이탈 행위와 위 법성
업무를 마치고 귀대중 남은 시간에 다방에 들어가 차를 마신 경우 무단이탈죄의 성부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이다.
의 변경을 신청하고(죄명이 군무이탈이던 것을 무단이탈로, 적용법조가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이던 것을 군형법 제79조로), 법무사는 이 변경신청을 허가하여 필경 이 허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고있다. 그러나 군법회의법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은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면 안되게 되어 있다(
가. 증거에 의하지 않고반공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는 실례 나.군형법 제79조 무단 이탈죄의 이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