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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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78조 (초소 침범)
제78조(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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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20호, 2009. 11. 2. 일부개정, 2010. 2. 3. 시행
- 법률 제1003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6도14732016. 6. 23.
강요·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초소침범
군형법 제78조의 초소침범죄에서 ‘초병’, ‘초소’, ‘초병의 제지’, ‘불응’의 의미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4462013. 12. 1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초소침범, 무단이탈
의 자술서 1. D, E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군형법 제78조, 제79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