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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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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78조 (초소 침범)

제78조(초소 침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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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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