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구합2865 판결 [휴직명령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이OO
- 피고
- 육군참모총장
- 변론종결
- 2012. 10. 10.
- 판결선고
- 2012. 11. 7.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게 발한 2011. 5. 3.1)자 인사명령(장교) 제502호에 따른 휴직명령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게 발한 2011. 5. 3.2)자 인사명령(장교) 제502호에 따른 휴직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9. 9. 육군 3사 OO기로 임관하여 2007. 10. 22.부터 한미연합군사령부 후방지역계획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6. 30. 전역하였다.
나. 국방부 검찰단은 2011. 4. 27. ‘원고는 2008. 2.경부터 피해자 고OO와 사귀어오던 중 2009. 8.경 고OO로부터 관계를 청산하자는 말을 듣자 고OO와 동료 교수의 관계를 의심하고, ① 2009. 8. 3.부터 2010. 1. 20.까지 총 360회에 걸쳐 고OO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고, ② 2009. 11. 17.경부터 2009. 11. 24.경까지 피해자 고OO의 인터넷계정으로 전송되어 오는 이메일 28통을 원고의 인터넷 계정으로 포워딩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으며, ③ 2009. 10. 10. 21:00경 고OO의 휴대폰을 손괴하였고, ④ 2009. 8. 9. 09:00부터 2009. 10. 10. 08:00까지 한미연합국사령부 작전상황반장 근무를 명받았음에도 2009. 8. 9. 10:10경 고OO를 만나 시간을 보낸 후 같은 달 10. 05:58경 부대에 복귀하여 약 20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무단이탈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1. 12. 26. 선고 2011고12 판결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혐의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을, 재물손괴 및 무단이탈의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다. 국방부 검찰단은 2011. 4. 29. 한미연합사령부 및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 원고에 대한 휴직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5. 3.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인사명령(장교) 제502호로 2011. 5. 4.부로 휴직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휴직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휴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소청심사 등을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군인사법 제51조의2, 제50조, 제60조에 의하면, 휴직 등의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법에 의한 소청심사 또는 항고심사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2011. 5. 3.자 휴직명령에 따라 2011. 5. 4.부터 휴직에 들어갔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1. 5. 4.에는 이 사건 휴직명령의 통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그로부터 소청제기기간 30일이 한참이나 경과한 연후인 2011. 12. 6.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그 청구가 2012. 2. 21. 부적법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절차법 위반
이 사건 휴직명령은 청문 및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2) 간부기소시 휴직처리지침 위배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 간부기소시 휴직처리에 관한 지침(2011. 7. 4. ‘간부 등 기소시 휴직의뢰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휴직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휴직을 명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3) 복직명령 불이행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7조 제3항의 해석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복직을 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휴직명령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대한 판단기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별할 경우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2) 행정절차법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규정은 침해적 행정처분에 있어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구제의 기회를 가지게 하는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적법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휴직명령을 받은 군인은 자신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봉급의 1/2만 지급되고[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48조 제4항], 수당 등이 감액되어 지급되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9조),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구 장교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2012.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교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8조 제6항 제1호]. 이와 같이 휴직명령의 처분을 받는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지급, 의무복무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향후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불이익이 시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구 군인사법 제48조 제5항, 구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 제6항 제2호), 휴직명령은 군인에 대하여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구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및 구 휴직처리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휴직명령을 하였는데, 위 구 휴직처리지침은 ‘불구속사건 중 직무관련범죄(뇌물, 횡령,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파렴치범죄(성범죄, 사기, 절도, 강도 등), 기타 군기강 문란범죄(초병, 상관, 군용물에 관한 죄 등)에 대하여는 휴직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공소범죄사실이 위 휴직처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및 만일 해당한다면 휴직을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게 그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고 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휴직명령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휴직명령은 성질상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을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휴직명령과 같은 처분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상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휴직명령을 하기 위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휴직명령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휴직명령은 일단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위법의 정도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휴직명령은 처분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며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휴직명령 당시 처분의 근거를 적시하여 원고는 어떤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휴직명령이 이루어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휴직명령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 휴직처리지침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것처럼 구 휴직처리지침 제2조 제2항은 ‘불구속사건 중 직무관련범죄(뇌물, 횡령,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파렴치범죄(성범죄, 사기, 절도, 강도 등), 기타 군기강 문란범죄(초병, 상관, 군용물에 관한 죄 등)에 대하여는 휴직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단이탈의 점은 군형법 제79조3)에 해당하는 죄로 위 지침상의 직무관련범죄나 군기강 문란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국방본부의 검찰관이 원고에게 직무에 전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휴직을 의뢰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휴직명령의 기초된 검찰관의 휴직의뢰 행위가 구 휴직처리지침 제2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설사 이 사건 휴직명령의 기초된 검찰관의 휴직의뢰 행위가 위 구 휴직처리지침에 위반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위 지침은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검찰관의 휴직의뢰에 구애됨이 없이 구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등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원고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지침에 위반한 검찰관의 휴직의뢰로 인하여 그 때문에 이 사건 휴직명령에 무슨 중대·명백한 하자가 생기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복직명령 불이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에게 원고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휴직명령 이후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과거의 이 사건 휴직명령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군인사법 제50조(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소청)할 수 있다 제51조(인사소청심사위원회) ① 제50조에 따른 장교 및 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60조(항고)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제60조의2(항고심사위원회) 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素養)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휴직) ②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는 때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9조(휴직기간) ②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군형법 제79조(무단 이탈)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중재)·재정(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정근수당)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0조 (가족수당)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⑤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의2 (주택수당) ②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⑤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이나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및 같은 별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은 제외한다)·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나목(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다목[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중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하고,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장교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 제57조(휴직자 보직 및 관리) ③ 복직시기 및 발령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2호에 의거 휴직되었던 자가 무죄, 벌금 이하의 형,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 면소판결 및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재판확정일자부로 발령한다. ◈구 장교인사관리규정(육군규정 110)(2012.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휴직자 보직 및 관리) ① 휴직구분은 다음과 같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제외)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 및 발령은 다음과 같다.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휴직기간은 검찰관이 기소한 날로부터 해당사건의 소송계속기간으로 하며, 기소된 일자부로 발령한다. ⑥휴직자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에 의거 휴직되었던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휴직되었던 기간을 복무기간에 가산하며, 휴직을 이유로 교육, 진급 및 보직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구 간부기소시 휴직처리에 관한 지침(2011. 7. 4. ‘간부 등 기소시 휴직의뢰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조(휴직기준)
2. 불구속사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검찰관이 판단하여 휴직·직위해제 의뢰를 할 수 있다.
가. 직무관련범죄(뇌물, 횡령,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나. 파렴치범죄(성범죄, 사기, 절도, 강도 등)
다. 기타 군기강 문란범죄(초병, 상관, 군용물에 관한 죄 등)
라. 피고인이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휴직을 요청한 경우
◈간부 등 기소시 휴직의뢰에 관한 지침 제6조(형사사건 종결시 복직 등 확인) 검찰관은 휴직의뢰한 피고인의 형사사건이 재판확정 등으로 종결된 경우, 그 재판결과가 무죄, 벌금 이하의 형, 선고유예, 면소판결, 공소기각 재판인 경우 피의자의 복직처분이, 집행유예, 징역형, 금고형인 경우 피의자의 제적처분이 각각의 제반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