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12조 (경력경쟁채용 등)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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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일부개정, 2023. 4.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89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5207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2. 1.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1713호, 1965. 10. 28. 일부개정, 1965. 10. 28.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 등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법률상 근거가 없이 규정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며, 그 근거 법률을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조항들이 심판대상조항들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위 교육공무원법 조항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특별채용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원심은, ①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문언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로부터 국가사무인 평교사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5. 2. 1.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이하 ‘이 사건 특별채용’이라 한다)으로 원고를 서울특별시 중등학교(□□중학교) 교사로 임용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임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원고를 공립학교에 특별채용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법률 제3055호로 1977. 12. 31. 신설된 것인데, 당시 위 조항에서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그 보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중등학교의 실기교사로 임용된 사람이 재직 중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서 정한 다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과목과 직무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호봉의 재획정 요건인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
사)로 채용될 당시 교육 형편상의 사유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되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또한 일부 시도에서 공개전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전임강사를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정규교사로 채용한 경우가 있으나, 위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 불과하고,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기존에 학교급식을 담당하던 지방공무원인 영양사를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2007. 5.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사립대학 직원의 신분관계의 당연 종료 여부(적극) 및 종전 사립대학 직원에 대한 공립대학 직원으로의 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의 당연 종료 여부(적극) 및 종전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공립대학 교원으로의 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의 당연 종료 여부(적극) 및 공립대학 교원으로의 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의 당연 종료 여부(적극) 및 공립대학 교원으로의 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ㆍ공립 중등학교 교원으로 채용된 데 비하여 사립 사범대학 출신자는 2,417명(8%),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는 773(3%, 소수의 특수학과 출신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채용자임)에 불구하고, 그나마 1987년도 이후로는 교직과정이수자 중 국ㆍ공립 중둥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라. 법 제11조 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