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30조 (군무 이탈)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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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이탈자불복귀”, 예비적 적용법조로 “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2]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로 에 있
므로 경례요령, 군대예절 등을 포함한 제식훈련이 병행될뿐더러,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군형법 제1조 제2항),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 항명죄(군형법 제44조), 명령위반죄(군형법 제47조), 상관폭행죄(군형법 제48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합
므로 경례요령, 군대예절 등을 포함한 제식훈련이 병행될뿐더러,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군형법 제1조 제2항),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 항명죄(군형법 제44조), 명령위반죄(군형법 제47조), 상관폭행죄(군형법 제48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합
므로 경례요령, 군대예절 등을 포함한 제식훈련이 병행될뿐더러,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군형법 제1조 제2항),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 항명죄(군형법 제44조), 명령위반죄(군형법 제47조), 상관폭행죄(군형법 제48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합
므로 경례요령, 군대예절 등을 포함한 제식훈련이 병행될뿐더러, 군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군형법 제1조 제2항),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 항명죄(군형법 제44조), 명령위반죄(군형법 제47조), 상관폭행죄(군형법 제48조), 상관모욕죄(군형법 제64조), 무단이탈죄(군형법 제79조)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역병의 합
전(敵前), 전시·사변에 대비하여야 하는 것인 만큼 평상시와 비상시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군무이탈(군형법 제30조)의 경우,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전시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적전인 상황에서는 사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군형법은 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정당한 명령에 반항 또는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정형이 최고 사형에 이르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군형법 제28조,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44조, 제45조 등),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상황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담보로 의무를 이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병역의무와 그러하지 아니한
군인인 피고인이 소속 부대의 간부나 동료 병사들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따돌림 내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던 중 초소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희화화하고 모욕하는 표현이 들어 있는 그림과 낙서를 보고 충격을 받아 소초원들을 모두 살해할 의도로 수류탄을 폭발시키거나 소총을 발사하고 도주함으로써 상관 및 동료 병사들을 살해하고 중상을 가하였으며, 군용물손괴·군용물절도·군무이탈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무단이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군형법 제30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군형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군무이탈죄가 아니라 군형법 제79조 소정의 무단이탈죄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자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조항과 유사한 구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어 그 법정형의 하한이 이 사건 조항보다 낮아졌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이 유사범죄와 비교하여 체계정당성 내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1.가.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예비역이라 할지라도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으로 입영하게 되면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일원이 되고, 동일한 지휘체계하에서 현역병과 함께 복무하게 되는바, 소집기간 중 군의 질서를 유지하고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확립하려면 그 예비역들을 현역병과 동일한 지휘, 복무, 규율체계에 복속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서 소
단기병으로 소집되어 연병장에 대기중인 보충역이 군형법의 피적용자인지 여부(적극)
지휘관의 수소이탈(군형법 제27조 제1호·제2호) (55) 초병의 수소이탈(군형법 제28조 제1호) (56) 적전 군무이탈(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항) (57) 특수군무이탈(군형법 제31조) (58) 적진에의 도주(군형법 제33조) (59) 위 각 미수범(군형법 제7,15,21,25,29,34조) (60) 전시·사변·계엄
이 있으므로 의무복무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군조직에서 병력의 유지와 군기확립 등에 중대한 저해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 에 군형법은 제30조에서 군무이탈죄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군 참모총장은 군무이탈자에 대하여 군에 자진 복귀하여 군복무에 임하도록 복귀명령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나) 복귀명령은 위와
가. 군무이탈죄에 있어서 군무기피 목적의 추정 나. 군용물특수강도죄의 불법령득의사를 인정한 사례
서면화된 인사발령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배치되어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 군무이탈행위에 군무기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의 군검찰에서의 신빙성이 없는 자백만을 가지고 군무기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군무이탈죄에 있어서의 군무기피의 목적과 기수시기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와의 관계(실체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