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65280 판결 [정직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유○○ 대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고
- 제*야전군사령관 소송수행자 변론 종결 2017. 10. 17.
- 판결 선고
- 2017.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7. 육군 제*사관학교를 수료하고 소위로 임관 받아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6. 11. 1. 중령으로 진급하였고, 2015. 6. 9.부터 2016. 7. 28.까지 사이에 대령(진)으로 제*야전군사령부 예하 제**사단 제***보병연대 연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제*야전군사령부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6. 9. 13.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가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각 징계사유 ①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구 공무원행동강령(2016. 9. 27. 대통령령 제27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원고는 2015. 10. 27. 소속대 대위 안○○에게 전화하여 개인적으로 금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00만 원을 빌렸고, 2015. 10. 29. 소속대 대위 도○○을 연대장실로 불러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렸으며, 2015. 11. 13. 소속대 소령(진) 이○○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렸고, 2015년 5월경 소속대 상사 이○○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렸으며, 2015년 7월 소속대 대위 서○○로부터 650만 원을 빌렸다. 이로써 원고는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①징계사유’라 한다). ②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원고는 2016. 4. 22. 2박 3일간 대구로 휴가를 출발하는 소속대 대위 김○○에게 자신이 구매한 골프백을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②징계사유’라 한다). ③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원고는 2015. 9. 7. 16:30경 사단 축구리그 중 상대팀 선수인 **사단 ***연대 *중대장 대위 허○○이 자신에게 거친 몸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③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항고를 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7. 3. 14. 원고에게 항고를 기각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절차상 위법 주장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이 아닌 구성원의 자격이 없는 법부참모(대령)가 참석하여 징계심의를 주도하였는바,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징계의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①징계사유: 원고의 아버지는 간암으로 5년간의 투병생활 끝에 2008년에 사망하였고, 원고의 남동생은 2007년경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수술을 받고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였는데, 그로 인한 부양・병원비 등의 지출이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와 대학생인 2명의 자녀의 생계도 책임져야 했던 점, 원고는 2015년 7월경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남동생에게 결혼자금 등을 마련하여 주었는데, 서○○, 안○○, 도○○, 이○○으로부터 빌린 합계 1,550만 원은 남동생의 생계자금으로 지출하였던 점, 이후 원고는 2016년 5월경 남동생의 추간판장애 등의 수술비용 마련을 위해 이○○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점, 원고는 부하들에게 이러한 집안사정을 설명하고 금전을 차용하였고, 2016. 7. 28. 보직해임되기 전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정당한 금전거래로써 다만 원고가 금전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 ②징계사유: 원고는 2016년 4월경 상급자와 함께 골프를 칠 기회가 생겨 인터넷을 통해 중고 골프백을 1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택배를 통해 골프백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택배포장의 규격이 맞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대위 김○○가 대구 집으로 휴가를 가는데, 그 기간 중 여자친구와 부산에 놀러갈 것이라고 하여 골프백의 수령을 부탁하였을 뿐이고, 이후 김○○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3만 원대 와인을 주었다. 따라서 원고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③징계사유: 원고는 연대 대항 축구시합 중 대위 허○○과 사이에 몸싸움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허○○의 목 부위를 한번 밀었을 뿐임에도, 피고는 허○○에게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제3자의 제보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스포츠 경기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폭력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인사평정에 불만을 품은 대대장 박○○이 원고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하여 내려진 것인 점, 위 1), 2)항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경미하여 주의나 견책 등의 경징계 대상에 불과한 점, 금원대여자들과 다수의 부대원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3. 10. 1.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다수의 공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9조 제1항은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원장 소장 조○○, 위원 준장 김○○, 정○○, 이○○, 이○○으로 구성된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6. 9. 13.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사실, 위 각 위원들은 원고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들을 통해 징계혐의 및 정상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의견교환과정을 거쳐 투표한 결과, 정직 2월 1표, 정직 1월 2표, 감봉 3월 2표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군인사법이 정한 자격을 가진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법원의 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①징계사유에 관하여
구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본문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5. 10. 27. 소속대 대위 안○○으로부터 300만 원을, 2015. 10. 29. 소속대 대위 도○○으로부터 500만 원을, 2015. 11. 13. 소속대 소령(진) 이○○로부터 100만 원을, 2016년 5월경1) 소속대 상사 이○○로부터 1,000만 원을, 2015년 7월 소속대 대위 서○○로부터 650만 원을 각 차용한 사실, 원고는 위 각 금원차용행위에 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대 하급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갑 제4, 5, 6, 8 내지 11, 13, 14,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금원차용행위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①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징계사유에 관하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무원의 형식적, 외형적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행위도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조직의 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지시에 따른 것이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징계처분의 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원고는 2016. 4. 22. 소속대 대위 김○○에게 자신이 구매한 골프백을 부산 사상구 일대에서 가지고 오도록 한 점, ㉡ 김○○는 징계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2016. 8. 26.에 원고와 지휘관계에 있었기에 원고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 원고는 징계사건 조사가 착수된 이후인 2016. 7. 22.에 이르러 김○○에게 징계사건이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심부름시킨 보상이라고 하면서 와인 한 병을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자신의 지휘를 받는 소속대 장교로서 심리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김○○에게 자신이 구매한 골프백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②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③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7. 16:30경 사단 축구리그 경기 중 상대팀 선수인 **사단 ***연대 *중대장 대위 허○○의 뺨 부위를 자신의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③징계사유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군인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한 병영부조리의 폐해 근절 및 민주적인 병영 문화 정착이나 군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한층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원고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계자인 하급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2,5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며, 하급자를 폭행한 것으로, 징계사건 조사의 과정,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소속대 하급자들인 피해자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원차용행위의 경우 다수의 하급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적어도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서로 관련이 없는 3건의 비위사실이 경합하여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징계양정을 해당 징계보다 가중하여 종류를 정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근무태도, 공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중하지 아니한 채 “정직 1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러한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조사가 개시되자 피해자들을 접촉하여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나타나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여 군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불가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군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생략)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①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군인 징계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功績)·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등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 양정 기준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 성실의무위반 |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 품위유지의무 위반 | 라. 그 밖의 품 위유지의무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 기준 징계사유 | 처리기준 | ||
|---|---|---|---|
| 가중 | 기본 | 감경 | |
| 영내폭행・물리적 가혹행위 | 파면~강등 | 정직 | 감봉~근신 |

|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
| 법령준수의무 위반 | 나. 기타 | 파면~정직 | 정직~감봉 | 감봉~근신 | 견책 |
| 성실의무위반 |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구 공무원행동강령(2016. 9. 27. 대통령령 제27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