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3.
글씨 크기

군인사법 제50조 (위법·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5.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위법ㆍ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訴請)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7302025. 7. 1.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의 기소휴직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기소휴직처분을 받은 자는 군인사법 제50조 내지 제51조의2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

헌법재판소 2024헌마5982024. 7. 26.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결정 위헌확인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고(군인사법 제50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군인사법 제51조의2). 이 사건 인사명령과 같은 ‘전속’의 인사명령도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소청의 대상이

헌법재판소 2013헌바1862015. 3. 26.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

도 30일로 일반행정심판 청구기간보다 짧게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국가공무원법 제76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군인사법 제50조 참조), 소방공무원인 청구인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절차인 소청심사에 관한 청구기간을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일부터 30일로 정함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 조항은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28652012. 11. 7.
휴직명령처분취소

관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인 소청심사 등을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군인사법 제51조의2, 제50조, 제60조에 의하면, 휴직 등의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법에 의한 소청심사 또는 항고심사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

헌법재판소 2003헌마4892003. 8. 19.
임기연장불가의결 취소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의결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서 군인사법 제50조에서 정한 인사소청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되어 행정소송의 대상도 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