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1. 선고 2025헌마730 결정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
- 결정일
- 2025. 7.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입대하여 (연월일 생략)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여 현재까지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5. 1. 31.경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해병대사령관은 2025. 6. 5.경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 기소휴직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직권 기소휴직 처분의 근거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을 명확히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따라 2025. 6. 19. 보정서를 제출하여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였다.
라. 한편 해병대사령관은 2025. 6. 18. 청구인에 대하여 2025. 6. 25.부터 직권으로 기소휴직을 명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인사법(2014. 1. 14. 법률 제1223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군인사법(2014. 1. 14. 법률 제1223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휴직)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3.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된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은 ‘장교가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임용권자의 기소휴직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기소휴직처분을 받은 자는 군인사법 제50조 내지 제51조의2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