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7. 26. 선고 2024헌마598 결정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결정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황○○
- 결정일
- 2024. 7.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 9. 육군 제○○사단으로 현역 입대하여, 제○○사단 ○○보병여단 ○○대대 ○○중대에 전속되어 있던 중, 2024. 3. 4. 제○○군지여단 ○○탄약대대 □□중대로 파견되어 일등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입대 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제○○사단장에게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청구하였다. 이에 제○○사단장은 2024. 7. 3.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인을 ‘일반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병역심사관리반 입소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군단장은 2024. 7. 8. 청구인에 대하여 ‘2024 인사명령(병) 제287호’로 제○○군단 보충대 병역심사관리반으로 전속을 명하는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고, 군에서 제공된 의료적 조치를 통해 청구인의 인권이 파괴되었으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증세가 발현될 수 있음에도, 제○○군단장이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7.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건강 악화 및 의료적 조치에 대한 주장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고, 군에서 제공된 의료적 조치를 통해 청구인의 인권이 파괴되었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한 주장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군인은 위법ㆍ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고(군인사법 제50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군인사법 제51조의2). 이 사건 인사명령과 같은 ‘전속’의 인사명령도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소청의 대상이 되는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하여 먼저 군인사법 제50조에 따라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소청할 수 있고,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인사명령을 다툴 수 있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기록상 청구인이 그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