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8. 19. 선고 2003헌마489 결정 [임기연장불가의결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대리인
- 변호사 이일구
- 피청구인
- 공군본부 인사운영위원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6. 2. 공군 제2사관학교 제1기생으로 입교하여 1978. 4. 1. 소위로 임관된 이후 공군에서 조종병과로 근무하였고, 1984. 7.경 국군기무사령부로 전출되어 근무하던 중 2000. 9. 27. 군인사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2001. 11. 1.부터 2003. 10. 31.까지 2년제 임기의 대령으로 진급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03. 6. 27. 같은 해 10. 31.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청구인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24조의 2 제2항 단서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한 다음 청구인의 복무 성과, 공군의 인력 운영 정책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을 임기제 진급자로 선발함에 있어서 그 임기 만료 후에도 다시 임기를 연장해주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의결한 것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한 공군사관학교출신이 아닌 청구인을 차별 취급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2003. 6. 27. 자 임기연장불가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3. 6. 27. 행한 청구인에 대한 임기연장불가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고,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사법 제24조의 2(임기제진급) 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장교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여 진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전역된다. 다만, 그 직위에 다시 보직되거나 유사한 계통의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다시 보직되거나 전직된 때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때에 전역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과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보직 및 전직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행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의결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으로서 군인사법 제50조에서 정한 인사소청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되어 행정소송의 대상도 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