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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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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0조 ((遺族一時金))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유족일시금)

①군인이 20년미만 복무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개정 1994ㆍ1ㆍ5,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ㆍ1ㆍ5>

③삭제<1994ㆍ1ㆍ5>

④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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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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