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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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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0조 (유족일시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유족일시금)

①군인이 5년이상 20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유족일시금의 액은 제22조제2항의 퇴직일시금에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9ㆍ12ㆍ28>

③군인이 5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제22조제3항의 퇴직일시금에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으로서 지급한다.<개정 1979ㆍ12ㆍ28>

④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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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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