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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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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0조 (유족일시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0조 (유족일시금)
①군인이 5년이상 20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유족일시금의 액은 제22조제2항의 퇴직일시금에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9ㆍ12ㆍ28>
③군인이 5년미만 복무하고 공무외로 사망한 때에는 제22조제3항의 퇴직일시금에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으로서 지급한다.<개정 1979ㆍ12ㆍ28>
④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유족일시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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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전부개정, 2020.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11632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506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705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3397호, 1981. 3. 24.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3203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173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260호, 1963. 1. 28.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502022. 6. 3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 상근예비역, 보충역 등(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68나751968. 3. 2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군인 연금법등에 의한 사망급여금 지급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