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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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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29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제29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등)

① 제7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이하 "퇴직급여"라 한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퇴역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퇴역연금을 지급하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퇴역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역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역연금의 60퍼센트를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1헌가282022. 9. 29.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2. 8. 31. 2019헌가31 결정에서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

대법원 2018두554182019. 12. 27.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순직한 군인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연금 지급결정을 거쳐 1992. 10.경부터 2016. 6.경까지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다가 2016. 6. 10. 미국에서 재혼한 사실에 관한 혼인증명서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자, 국군재정관리단장이 乙에게 ‘乙이 재혼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고도 부당하게 계속 지급받은 123개월분 유족연금액 중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59개월분 월별 수급액 합계 금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친 후 지급받은 월별 유족연금액은

대법원 2018두467802019. 12. 27.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구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족의 연금청구와 국방부장관의 지급결정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독립적으로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에게 구체적인 유족연금수급권이 같은 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8누328202018. 5. 24.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3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0조 제1항”을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9조”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0232017. 12. 21.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복무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구 군인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호, 제29조에 따르면, 유족연금 제도는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하게 복무하고 퇴직한 후 사망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법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정하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대법원 97누209081998. 3. 10.
군인유족연금급여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