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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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30조 (퇴역유족연금)
제30조(퇴역유족연금)
①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퇴역유족연금의 금액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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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전부개정, 2020. 6. 11. 시행현행
- 법률 제11632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506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705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3397호, 1981. 3. 24. 일부개정, 1981. 4. 1. 시행
- 법률 제3203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173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260호, 1963. 1. 28.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502022. 6. 3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 상근예비역, 보충역 등(이하 ‘현역병 등’이라 한다)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 복무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68나751968. 3. 2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군인 연금법등에 의한 사망급여금 지급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