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31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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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장애보상금은 상이연금에 비하여 근로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으로서의 성격이 약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당장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전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하는 경우 이러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본적인 급여는 상이연금이고, 장애보상금은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상의 것인지를 묻지 않고 추가로 지급되
군 복무 중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이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상자에 해당하고 사망보상금 지급 시 공제사항을 해당기관에 확인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1. 경기남부보훈지청장에게 군인연금법 제31조에 의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남부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2016. 10. 18. ‘원고에 대한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의 액수는 108,991,116원이나, 원고가 이미 이를 초과하는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인지 여부(적극) 및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무원과 다르게 정하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였다. 다만 군인연금법은 현역병 등을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해보상금(군인연금법 제31조)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였다(군인연금법 제2조 등). (2) 1982년 개정 전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근무한 자가 다시 군인, 공무원
가. 상이연금 지급대상을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제도와 비교할 때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의무소방원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3조에 따라 군인에 준하여(군인연금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그 유족들에게 사망급여금이 지급되고,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12조에 따라 그 유족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보상
사망급여금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군인재해보상규정(1974. 6. 19. 대통령령 제7181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군인"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2조에 규정된 자를
. 29. 선고 92누19309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 교직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제33조)이나 군인(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국방부훈령 제346조 ‘전공사상자 처리규정’ [별표 1] 전공사상자 분류기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무원 등의 공무상 재해와 일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
명예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군인연금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등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과 관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장애보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당할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근거법률인 법 제31조의 재해보상금 중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되어 모법에 반하게 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는 위 국방부환자관리지침의 규정도 단순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허부 결정 등을 받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2조가 병(兵)을 장교,준사관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있고, 군인연금법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원고 1과 같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병(兵)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1조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5조는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구분하고, 제67조는 장애보상금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방부장관은 피해자인 군인에게 국고의 부담에 의한 재해보상금(군인연금법 제31조, 제32조), 군인연금기금의 부담에 의한 상이연금·유족연금 등(군인연금법 제23조, 제26조, 제37조 등 참조)을 취급한 때에는 그 군인의 일반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실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재해보상금에 관한 동법 제31조 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신분에 있던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그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재해보상금에 관한 동법 제31조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신분에 있던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그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
가.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위헌여부(구법관계) 나.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을 손해배상액수에서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