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3조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6.4>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ㆍ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④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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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3778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1. 19. 시행
- 법률 제12560호, 2014. 5. 9. 일부개정, 2014. 8. 10. 시행
-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9955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8243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1. 19. 시행
- 법률 제789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4840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317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2. 1. 시행
- 법률 제4156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4.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타법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2226호, 1970. 8. 7. 일부개정, 1970. 8. 7. 시행
- 법률 제1926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 등 다수의 권익보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병역법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등 참조),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 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조항 1) 대체복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 등 다수의 권익보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병역법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등 참조),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 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조항 1) 대체복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 등 다수의 권익보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병역법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등 참조),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 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조항 1) 대체복
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도록 하여(병역법 제73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제1호), 모든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대학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수학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