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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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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73조 (병무행정의 주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3조 (병무행정의 주관)

①징집과 소집 기타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소속하에 서울특별시ㆍ부산시와 도에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방병무청에 지방병무청장을 둔다. 지방병무청장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지청을 둘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과 그 지청의 직제ㆍ정원ㆍ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병무청장은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70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 등 다수의 권익보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병역법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등 참조),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 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조항 1) 대체복

헌법재판소 2023헌마322024. 5. 3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 등 다수의 권익보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병역법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등 참조),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 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조항 1) 대체복

헌법재판소 2021헌마11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 등 다수의 권익보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병역법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등 참조),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 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조항 1) 대체복

헌법재판소 2018헌마5262021. 6. 24.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도록 하여(병역법 제73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제1호), 모든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대학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수학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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