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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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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73조 (복학보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3조 (복학보장)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등에 의한 보충역복무(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74조에서 같다)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學士日程)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복학시켜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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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70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 등 다수의 권익보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병역법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등 참조),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 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조항 1) 대체복

헌법재판소 2023헌마322024. 5. 3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 등 다수의 권익보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병역법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등 참조),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 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조항 1) 대체복

헌법재판소 2021헌마11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 등 다수의 권익보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병역법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등 참조),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 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조항 1) 대체복

헌법재판소 2018헌마5262021. 6. 24.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도록 하여(병역법 제73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제1호), 모든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대학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수학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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