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3조 (신고불이행등)
제73조 (신고불이행등)
①제8조제2항ㆍ제61조ㆍ제6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1991ㆍ1ㆍ14>
②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1ㆍ1ㆍ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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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3778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1. 19. 시행
- 법률 제12560호, 2014. 5. 9. 일부개정, 2014. 8. 10. 시행
-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9955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8243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1. 19. 시행
- 법률 제789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4840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317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2. 1. 시행
- 법률 제4156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4.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2437호, 1973. 1. 15. 타법개정, 1973. 1. 15.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2226호, 1970. 8. 7. 일부개정, 1970. 8. 7. 시행
- 법률 제1926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 등 다수의 권익보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병역법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등 참조),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 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조항 1) 대체복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 등 다수의 권익보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병역법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등 참조),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 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조항 1) 대체복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 등 다수의 권익보장을 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병역법 제73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 등 참조), 대체복무요원이 대체복무를 교정시설에서 이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형자의 지위와 같은 징벌적 처우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기간조항 1) 대체복
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학생에 대하여 반드시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도록 하여(병역법 제73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제1호), 모든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동안 대학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수학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