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1조 (징병검사)
제11조 (징병검사)
①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소요와 병역자원의 수급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의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0.12.26>
②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징병검사가 연기(延期)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소멸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성검사(人性檢査)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외과ㆍ내과등 신체의 모든 부위(部位)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臨床病理檢査)ㆍ방사선촬영(放射線撮影)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⑤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의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의 판정결과가 5급 또는 6급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3.9.3, 2004.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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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054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현행
-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4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5. 17. 시행
- 법률 제802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430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972호, 2003. 9. 3. 일부개정, 2003. 12. 4. 시행
- 법률 제6502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9. 15. 시행
- 법률 제6287호, 2000. 12. 26. 일부개정, 2001. 3. 27. 시행
-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0. 12. 26.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317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2.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3266호, 1980. 12. 4.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2454호, 1973. 1. 30. 일부개정, 1973. 3. 2.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10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에따른 재신체검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2020. 11. 3.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중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날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청신청인
가.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전문 중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부분 가운데 단기법무장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 및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다가 퇴교되어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사 건 2022헌마799 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16. ○○지방병무청장
사 건 2022헌마323 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왼쪽 팔꿈치 관절의 회전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 입영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만기 전역한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사 건 2010헌마767 병역법 제1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민 2.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민은 198
국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병역의무부과대상자라는 이유로 2009. 12. 23. 원고에게 출국정지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2009. 12. 28. 원고에게 징병검사일시를 2010. 1. 28.로 하는 징병검사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병검사통지처분’). 다. 원고에 대한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
가. 병역법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대한 현역병 입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병역법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7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한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적극)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평등권 침해 여부(소극)
보충역, 제1국민역과 제2국민역으로 구분되며(병역법 제5조 제1항),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병역법 제11조 제1항). 그 결과 신체가 건장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체력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하게 되며, 현역 또는 보충역 근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 ① 「의료법」제37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군통합병원령」 제1조에 따른 군통합병원급 의무부대,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행형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교도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병역의 감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는데, 신체검사가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기준이다(병역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현역이냐 보충역이냐의 판정에는 신체등위를 주된 기준으로 하되, 학력ㆍ연령ㆍ병역자원의 수급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병역면제 판정의 기준은 오로지 신체등위에 달려
사 건 2003헌마440 병역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엽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4.
제도이다.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느냐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징병검사의 판정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병역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남자는 아무리 현역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 결과 제대군인이 될 수 없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산점제도는
제도이다.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느냐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징병검사의 판정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병역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남자는 아무리 현역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 결과 제대군인이 될 수 없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심사의 척도 가)
부모의 미국 유학 중 출생하여 3세 전에 귀국한 이래 12년 이상을 국내에서 줄곧 생활한 다음 3년간 미국에서 학업중인 18세의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