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1. 4. 선고 2010헌마767 결정 [병역법 제11조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이○민 2. 이○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민은 1988. 6. 7. 육군에 입대하여 1989. 11. 15. 만기 제대한 자이고, 청구인 이○수는 1966. 3. 2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8. 만기 제대한 자이다. 청구인들은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자들이 구 군인복무규율(2007. 9. 20. 대통령령 제20282호)에 의하여 두발을 강제로 삭발당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구 군인복무규율과 함께 병역법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주장취지는 현역병으로 입대한 자들에 대하여 두발을 강제 삭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구 군인복무규율(2007. 9. 20. 대통령령 제20282호로 개정되고, 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구 군인복무규율(2007. 9. 20. 대통령령 제20282호로 개정되고, 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품위유지의 의무)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9. 11. 26. 2007헌마1424, 판례집 21-2 하, 618, 625). 청구인 이○민은 1989. 11. 15., 청구인 이○수는 1969. 3. 8. 각 만기 제대하였고,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두발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태는 청구인들의 각 제대와 동시에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