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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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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11조 (병역판정검사)

제11조(병역판정검사)

①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④ 제3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외과ㆍ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언행관찰ㆍ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⑥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이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8세인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5.29, 2017.1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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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514, 2026구합50205(병합)2026. 5. 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10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에 따른 군 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헌법재판소 2022헌가232025. 9. 25.
병역법 제87조 제3항 위헌제청

에따른 재신체검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2020. 11. 3.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중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같은 날 병역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청신청인

헌법재판소 2020헌마14012024. 3. 28.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가.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전문 중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부분 가운데 단기법무장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현역병 및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다가 퇴교되어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헌법재판소 2022헌마7992022. 6. 14.
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799 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16. ○○지방병무청장

헌법재판소 2022헌마3232022. 3. 29.
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22헌마323 병역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대법원 2016도109122018. 11. 1.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가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및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대구지법 2013가단8009412015. 4. 10.
손해배상(기)

왼쪽 팔꿈치 관절의 회전운동이 전혀 되지 않는 영구장애를 가지고 있어 입영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의 판정을 받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만기 전역한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에게 군 복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이 신체 이상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 복무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하여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0헌마7672011. 1. 4.
병역법 제11조 위헌확인 등

사 건 2010헌마767 병역법 제11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민 2. 이○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민은 198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07092011. 1. 20.
보충역 처분·공익 근무 요원 소집 및 교육 소집 통지 처분 취소

국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병역의무부과대상자라는 이유로 2009. 12. 23. 원고에게 출국정지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2009. 12. 28. 원고에게 징병검사일시를 2010. 1. 28.로 하는 징병검사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병검사통지처분’). 다. 원고에 대한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

헌법재판소 2008헌마5272010. 12. 2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가. 병역법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에 대한 현역병 입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법적 성격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현역병 입영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병역법 제20조 제1항 및 제65조 제7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6헌마3282010. 11. 25.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한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적극)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평등권 침해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7헌바1202009. 7. 30.
구 병역법 제94조 등 위헌소원

보충역, 제1국민역과 제2국민역으로 구분되며(병역법 제5조 제1항),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병역법 제11조 제1항). 그 결과 신체가 건장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체력과 건강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하게 되며, 현역 또는 보충역 근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19452008. 10. 10.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① 「의료법」제37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군통합병원령」 제1조에 따른 군통합병원급 의무부대,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행형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교도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11392007. 5. 31.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병역의 감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는데, 신체검사가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기준이다(병역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현역이냐 보충역이냐의 판정에는 신체등위를 주된 기준으로 하되, 학력ㆍ연령ㆍ병역자원의 수급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병역면제 판정의 기준은 오로지 신체등위에 달려

헌법재판소 2003헌마4402003. 7. 15.
병역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사 건 2003헌마440 병역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노○엽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4.

헌법재판소 98헌마363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도이다.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느냐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징병검사의 판정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병역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남자는 아무리 현역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 결과 제대군인이 될 수 없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산점제도는

헌법재판소 98헌바33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제도이다.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느냐는 병역의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징병검사의 판정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바(병역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남자는 아무리 현역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그 결과 제대군인이 될 수 없어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심사의 척도 가)

서울행법 98구81781998. 9. 4.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부모의 미국 유학 중 출생하여 3세 전에 귀국한 이래 12년 이상을 국내에서 줄곧 생활한 다음 3년간 미국에서 학업중인 18세의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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