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3조 (예비군의 조직)
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豫備役) 및 보충역의 병(兵)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3.6.4, 2016.5.29>
1.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3.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9.1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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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85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현행
-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3780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4.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 및 훈련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병역법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그 중에서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예비군은 일반 예비군과 달리 연 1회 8시간의 기본훈련만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훈련은 국방부장관의 훈련방침에 따라
우고, 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과 같이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
우고, 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과 같이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1381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재희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우고, 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과 같이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 즉,
우고, 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과 같이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
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에 정해진 8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참조). 예비군부대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되어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예비군과 대학교나 공공기관 등 직장 단위로 편성되어 직장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직장예비군으로 편
, 제44조 제1호),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약 8년간 연간 20일의 한도 내에서 동원 또는 소집 훈련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병역법 및 군인사법의 위임에 따라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군인복무규율(2014. 10. 28. 대통령령 제24077
마친 예비역의 병은 원칙적으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향토예비군으로 조직되며(향군법 제3조), 향군법상 동원 및 훈련의 대상이 된다(향군법 제5조, 제6조). 향토예비군은 크게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되는데, 훈련은 연간 20일의 한도에서(향군법 제6조 제1항), 복무연차에 따라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 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훈련 불응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 훈련에 불응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이는 소집통지서를 교부받은 예비군 훈련을 불응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새로이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또
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역병의 입영 대상 및 절차에 관한 병역법 규정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그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불완전ㆍ불충분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
부사관·무관후보생으로서 현역복무를 하거나(병역법 제3조 제1항 후문),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도록(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2항) 하는 이외에는 징집대상에서 여자를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원에 의하여 입대하지 않는 일반 여성으로서는 민방위기본법상의 협조의무나 징발법상 징발목적물 제출
있는 제6조의2 등에도 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바, 우선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법 소정의 훈련소집 대상 예비군대원 본인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의무자가 된다는 점은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충분히 알
1.현역을 마침으로써 군복무에 경험을 쌓은 숙련된 방위인력을 활용하여 후방의 향토를 방위하고자 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입법목적이라고 할 것인데, 예비역 장교로서의 경험과 자질을 갖춘 인력은 비록 장교 복무 이전에 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어서 예비역 병으로서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새로 형성된 예비역 장교로서의 경력과 경험을 중시하여 이
하여 국방부 예비군 실무편람 중 예비군 인사업무편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1993. 12. 30. 개정된 것) 중의 예비군지휘관의 근무기간에 관한 규정은 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규정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2항,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7항, 제8항 등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구 향토예비군설치법(1975.7.26. 법률 제2782호로 개정된 것)상 직장예비군중대장 요원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임명받은 자가 예비군중대장직에서 해임당하여 회사를 퇴사하게 된 경우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해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향토예비군이 타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도원에 강제수용된 경우에 거주지이동신고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
하면,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판시 소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6항 , 제3조 제4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4항 후단의 취지
보충역에 편입된 보궐입영명령대상자 지정을 받는 경우 향토예비군대원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