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3조의2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①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長)은 직장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설치 및 편성의 기준과 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예비군 조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예비군 조직대상자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편성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비군 조직대상자: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편성
④ 제3항에 따른 예비군 편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⑥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직장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하고, 그 직장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그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그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한다.
⑧ 예비군의 편성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예비군 편성카드 및 명부(名簿)의 작성ㆍ관리ㆍ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이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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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780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4.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예비군과 대학교나 공공기관 등 직장 단위로 편성되어 직장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직장예비군으로 편성이 된다(예비군법 제3조의2 제1항 참조). (3) 예비군 훈련 (가) 소집통지서의 전달 예비군을 훈련하는 경우 수임군부대의 장은 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예비군법 제6조의2 제
사 건 2016헌마931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5. 31. 정훈병과의 공군 소령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예비전
령 제4조 별표 3). (나) 한편,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1항),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ㆍ통솔하거나 예비군대원ㆍ장비의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동법 제14조의2 제1항), 시험으로 선발하되, 지역 및 직장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3월 육군대위로 전역하여 2015. 4. 14.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제56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이하 ‘이 사건 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선발시험 중 필기시험 응시과정에서 감독관이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지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부정행위에 대하여 경고하였음에도 계속 답안지
직장예비군지휘 업무는 지휘 대상이 되는 직장예비군 부대의 인적·물적인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되므로, 이와 같은 직장예비군지휘 업무의 특성에 기초하여 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예비군 중대, 대대 등과 같은 지휘 부대의 규모에 따른 중대장, 대대장 등의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계급별로 그 근무상
. 14. 선고 95누7307 판결 참조). 나.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법적 지위 예비군은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되며(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의2 제1항), 청구인과 같은 지역예비군의 지휘관은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별정군무원의 신분을 가지는바(군무원인사법 제44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25조,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제4조), 이와 같은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중 근무기간에 관한 규정이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직장예비군 중대장 요원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에서 해임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면직처분의 적부(적극)
경우에는 예비군중대가 되고, 이러한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모든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위 법 제3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나) 직장예비군 중대장의 임명, 보직 및 임무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과 대위 중 임용 및 임명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직장예비군 중대장 선발시험에 응시할
1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의 전출입신고의무위반의 점: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6항, 제3조의2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외국환관리법위반죄에 정한
예비군편성 기준인 원수에 미달되어 있었던 서울특별시 소속의 직장예비군부대에 소대장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의 해체요구에 따라서 부대를 해체하고서 한 직권면직처분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