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ㆍ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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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780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4.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예비군법 제2조). 또한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은 예비역과 함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병력동원소집의 대상이 된다(병역법 제44조 제2호). 반면, 대체복무요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예비군법 제2조). 또한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은 예비역과 함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병력동원소집의 대상이 된다(병역법 제44조 제2호). 반면, 대체복무요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의 대상이 된다(예비군법 제2조, 제5조 제1항). 이에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청되고, 군복무경험에 기초한 군전력으로서의 소양 역시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예비군법 제2조). 그리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은 예비역과 함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병력동원소집의 대상이 된다(병역법 제44조 제2호). 이와 같이 사회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ㆍ무기고 및 병참선 등의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예비군법 제2조). 그리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은 예비역과 함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병력동원소집의 대상이 된다(병역법 제44조 제2호). 이와 같이 사회
무장공비의 소멸과 무장소요를 진압하고, 중요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하며, 기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지원업무를 수행한다(예비군법 제2조 참조). (2) 예비군 조직 예비군은 ①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가. 구 향토예비군설치법(1999. 1. 29. 법률 제5704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중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제
잉형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별지] 관련조항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04. 12. 31. 법률 제7270호로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
혹은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 등 모두 무력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군사적 성격의 것이다(향토예비군설치법 제2조). 따라서 향토예비군의 조직과 훈련 등을 규율하는 데 있어서는 군사적 임무로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향토예비군 인력의 훈련과 감독 등에 있어서도 이를 관할하는 당국의 군사적 효율성을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향토예비군대원의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등 향토예비군설치법 제2조 소정의 임무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의 성격이 군인과 유사할 뿐 아니라 그 직무가 수반하는 위험부담 또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그것에 준한다고
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군사적 역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기 때문에(병역법 제29조 제3항, 제44조 제2호, 예비군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3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사적 역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없고, 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