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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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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2조 (교육연수기관등에의 교원의 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교육연수기관등에의 교원의 배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수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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