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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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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2조 (지방공공단체의 원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3. 4.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지방공공단체의 원조)

①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교원의 보건ㆍ후생 기타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

②교원후생법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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