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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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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2조 (지방공공단체의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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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방공공단체의 원조)
①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교원의 보건ㆍ후생 기타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
②교원후생법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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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08호, 2025. 8. 14., 2026. 2. 15. 시행현행
- 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6. 1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2. 1.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009호, 1988. 4. 6. 타법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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